지역사회복지협의회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7

정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의 민간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이다.

기능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지역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① 지역사회복지활동 기능 ② 연락‧조정‧협의 기능 ③ 지원‧유지 기능을 갖고 있다.(박태영, 2003; 오정수‧류진석, 2016: 285-286에서 재인용) 오정수․류진석(2016)에 서술된 바에 따르면, 먼저 지역사회복지활동 기능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한다. 그 다음으로 연락‧조정‧협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간의 상호연계‧협력을 통하여 민간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조정하여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유지 기능은 “조사‧연구, 정책 개발 및 제안, 교육‧훈련, 정보 제공 및 출판‧홍보, 자원 조성 및 배분, 국제교류의 전개 등”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용)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위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이다. 제33조 2항을 보면 각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제23조1항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제33조2항에 입각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재산을 보유할 법적 의무는 없다.

같이 보기

출처

오정수,류진석 (2016). 《지역사회복지론(5판)》.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