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최근 편집: 2023년 10월 7일 (토) 07:24

지적장애(知的障礙, 영어: Intellectual Disability)는 지능의 발달이 비장애인보다 뒤처지는 정신장애의 일종이다. 지능지수(IQ) 70을 기준으로 해 70 이하이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

자폐와 흔히 혼동되는데, 둘은 다르다.

원인

  • 유전적 원인, 염색체 이상: 부모의 유전적 요인이나 염색체 이상에 의해 지적장애가 생길 수 있다. 다운증후군 같은 몇몇 염색체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출생 초기에 사망하거나 최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다.
  • 임신기간 중의 원인, 출산 과정의 원인: 전염병, 태아알콜증후군, 출산과정에서의 산소공급 문제가 지적장애를 일으킨다.
  • 환경적 요인: 낮은 사회적 계층이거나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적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적능력이 지적장애로 진단될 정도로 떨어지지 않지만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교육과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정신적 발달이 지체되어 지적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이런 사람들은 교육과 노력에 따라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 최소 경계선. 보통 정상범위의 지능으로 복귀한다.

치료

발달이 지연되는 장애의 특성상 대부분 인지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같은 경우로 자폐 스펙트럼의 치료방법이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약물치료는 행동통제가 곤란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경우이거나 뇌전증이 같이 있을 때의 치료방법이다.

장애정도와 등급

  • 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 35 이하(최중도 지적장애, 중도 지적장애)[주 1]
  •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35~49(중등도 지적장애)
  •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0~70(경도 지적장애)

지적장애인과 인권

성범죄

지적장애인은 성범죄피해자가 되기도 쉽고, 가해자가 되기도 쉽다.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이해를 못하거나 당했다는 인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성 지적장애인이 강간이나 심하면 윤간을 당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성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여성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임신을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해서 더 상황이 나쁘다.

반대로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비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폭력이나 학대의 의도가 있어 그 가해자 스스로가 여성혐오에 가담하고 여성혐오를 재생산하지만, 지적장애인의 성범죄는 대개 폭력과 학대의 의도가 전무할 때가 많고 자기통제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법적으로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하여 형량이 매우 낮아진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따라한다든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장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치유 지원을 하지 않은 채 형량만 낮게 나오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황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지적장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가해자로 기소될 때는 남성 지적장애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적장애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성 인권의 문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적 권력관계 안에서도, 또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제도적 권력관계라든가 상사와 부하직원, 선후배 등의 권력관계 안에서도 피해자는 주로 여성으로, 가해자는 주로 남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별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강제불임수술

20세기만 해도 지적장애인은 우생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당시 우생학 논리가 강했기 때문이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졌으며 한국도 그러하였다.

지금은 여성 지적장애인을 임신에서 지키겠다는 이유로 부모가 불임수술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다.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장애인의 불임수술을 부모가 결정하는 일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봐도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58.4%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51.5%는 본인 의사로, 48.5%는 주위 권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위 권유로 결정 내린 비율이 더 많았다.[1]

자신이 죽은 이후의 장애인 자식의 인생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모부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식의 불임수술을 감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비난하거나 옹호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같이보기

부연 설명

  1. 최중도 지적장애의 경우 지능지수 2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