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청소노동자 성폭력 피해 사례

최근 편집: 2023년 3월 10일 (금) 03:17

2023년 1월 너머서울 젠더팀에서 50~60대 여성 청소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78%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1] 가해자의 직위는 동료가 17%, 상사가 71%로 가장 높았다. 50~60대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성추행을 당해도 고발이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관련 지식을 잘 모르고 있어 대처를 못 하거나, 직장 내 2차 가해로 인해 생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 6명 중 1명은 고발 후 2차 가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2]

서울교통공사는 본사 차원의 성폭력 대응 지침이 존재한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지침이 아예 없거나 허술해 보호를 받기 어렵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회사가 다르고, 공사가 자회사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1]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명백히 간접고용의 형태로 청소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법 제도적 한계도 있다. 만약 원청 직원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에게 성적 괴롭힘을 가했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2] 청소노동자는 자회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불안정 간접고용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