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Sexual harassmant)이란
정의
- 직장내 지위,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 성적 굴욕감,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 내용과 범위는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
행위자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참조)
공공기관의 종사자(인권위 제2조 제3호 라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업무 및 거래 관계자,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종사자도 포함
민간기관, 단체 등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사용자: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고용지위 결정 등 권한을 갖는 자
- 피해자의 고용지위, 일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
- 인턴(실습생) 등 상당 기간 일정한 관련을 맺고 업무를 수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 학생, 민원인
- 교수, 교사, 교직원에 의한 학생,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조사대상
- 학생간, 학생에 의한 교수/교사 성희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남성 피해자, 동성간 피해자도 진정을 진행할 수 있음
- 업무 및 거래 관계자,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종사자도 포함
- 피해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단체, 노동조합 등 제3자 진정 가능
- 모집 및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진정 가능
성희롱의 성립요건
업무관련성
-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성희롱 발생상황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가의 여부
- 발생장소가 근무시간 외 직장을 벗어난 회식장소, 회식 후 귀가길, 출장지(해외 포함), 해외공관인 경우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성희롱 성립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발생했더라도 업무 유관하면 성립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 성적 함의가 담긴 [신체적/언어적/시각적] 언행이나 요구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과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 등의 예시
(고용상의) 불이익 등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불이익처우
-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도 포함 (예: 성적,학점 등 학업 관련 불이익)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는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 포옹 등의 접촉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고용상 불이익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성희롱 판단 기준
상황과 맥락
피해 당사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피해자 중심주의
-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는 고려대상이 아님.
-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
-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고충 처리 창구
- 성희롱 관련 상담 등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성희롱 고충 상담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 성희롱 사건 실제 발생시
외부기관을 통한 피해자 권리 구제
비사법적 권리 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노동위원회 진정.
사법적 권리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 검찰 고소/고발, 민/형사소송.
-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제11조①(국민의 평등)
제32조④(여자의 근로보호)
형법
제297조-제302조(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규정)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7조(명예훼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성희롱예방)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4조(통신매체 이용 문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7조(성희롱 금지)
제15조(성희롱)
제16조(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2조 내지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직장 내 성희 예방 교육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칙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예시)
제10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2015 성희롱 실태조사 (출처:여성가족부)
- 조사명: 2015 성희롱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8호)
- 조사기간 : 2015. 4. 14 ~ 12. 22.(설문조사 : 8.3 ~ 11.9)
- 조사대상 및 표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400개 공공기관 및 1200개 민간사업체의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한 변경,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제외)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내용: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전담부서 및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성희롱 관련업무 운영현황 등
- 조사기관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실시 : (주)입소스(IPSOS)
- 공공기관 92.5%, 민간사업체 90.4%로 전체 90.8%의 참석률
성희롱 피해 경험자 성별/나이대
- 전체응답자의 6.4% 피해 경험 있음. 여성(9.6%)·저연령층(20대 7.7%, 30대 7.5%)·비정규직(8.4%)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 9.6% > 남성 1.8%
- 일반직원(6.9%) > 관리직(4.6%)
- 비정규직(8.4%) > 정규직(6.2%)
- 20대 7.7% > 30대 7.5% > 40대 4.3% >50대 이상(2.7%)
피해내용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9%
- 음담패설과 성적 농담 3.0%
-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2.5%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
- 응답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500인
- 상급자 (39.8%) /남성(88.0%)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후처리
- 78.4% '참고 넘어감'
- 6.8%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 처리'
- 4.7% 상급자 또는 동료와 '면담'
- 0.6% '사내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처리
- 0.3% '외부 기관'을 통한 처리
- 1.4% 기타
- 7.8% 모름/거절
참고 넘어간 이유
'참고 넘어감'으로 답한 근로자 대상/ 복수응답 가능
- 48.7%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48.2%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 16.2% 업무,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 15.4%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13.9%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 6.0%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성희롱 예방 교육 효과성
- 5점 만점 기준
- 공공기관 4.11점, 민간사업체 3.92점 > 평균 3.9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