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

최근 편집: 2023년 5월 23일 (화) 11:32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인력을 이르는 용어이다.

의료법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데 PA 업무는 크게 △문진과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혈관로 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구체적인 지휘·보조하의 조제, 투약 보조 등 약무보조행위로 나뉜다.

문제점

의료현장에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로 불리는 간호사 등이 메우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엔 이들의 자격 기준이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1]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의료계 관행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1]

즉 환자들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와 병원에 의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면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이를 알게 되면 불법진료를 직접 행한 범죄자로 몰리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어 병원 소속의 간호사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해당 간호사는 초음파검사로 환자 소변량을 측정, 이는 면허범위에 벗어난 업무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2] 환자 소변량 측정은 간호사들이 매우 자주 하는 업무로, 실제로는 불법 의료행위의 여지가 매우 크며, 수면에 드러날 경우 간호사가 최우선적인 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고발은 간호법 제정 거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지원사격으로 보인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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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