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최근 편집: 2023년 2월 23일 (목) 19:43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1]

집행유예의 요건

대한민국 형법

  •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형의 선고만으로 피고인에게 충분히 경고의 기능을 다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집행유예의 기간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병과형이 있다면 그 중 일부에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고, 형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이런저런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다.[2]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서 집행유예를 내리지 못할 사유[주 1]가 발각되었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또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안처분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심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청구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선고는 실효되고 형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 집행유예의 관할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전에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여성 대상 범죄에서의 집행유예

"직장 동료 집에 몰카 설치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여성을 상습 성추행하고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소개팅녀의 알몸 사진을 친구에게 유포한 남성 의사도 집행유예!"
"세입자 집에 몰카 설치한 남성 집행 유예!"
"여자 69명 몰카 찍은 남성 집행유예!”

2018년 1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발언 일부.

한국 재판부는 재발하기 쉬운 성범죄에도 집행유예를 주면서 사법정의를 해친다. 일례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을 1600여건 유포하는 등 더 지능화되고 죄질이 나쁜 동종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3]

그렇다고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비판의 요지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해 끝내 살인죄를 받게 될 때 집행유예는 최후의 희망이기도 하다. 대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판사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선처이다.

부연설명

  1. 형법 62조단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고 3년이 지났을 것

출처

  1. “형사소송절차안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2.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3. “n번방 ‘와치맨’ 집유기간에도 여성 불법사진·동영상 1600여건 유포”. 《동아일보》. 2020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