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최근 편집: 2023년 6월 14일 (수) 10:53

다름과 다양성은 단점이 아닌,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요소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고용형태,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 사회적 약자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1]

사실 지금도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차별 행위를 제재할 수 있으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로 강제력이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구제책의 실효성을 높여보자는 의미를 가진다.[1] 또한 '차별금지법'이라는 워딩만으로도 사회적인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대상

인권위가 직접 마련한 시안엔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개 차별 사유가 적시됐다. 예시적으로 차별 사유를 규정한 데 있어 인권위는 사회의 차별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별의 개념에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이 포함돼 있다.[1]

(가나다순)

대한민국과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2][3][4]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의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형태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 제정이 무산됐다.[1]

이후에도 정부와 정당의 법안 발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17~19대 국회에선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1]

2017년 3월 23일 100여개 단체가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5]했으며, 9월 12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6]

2018년 2월 UN에서 MeToo운동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더불어 차별제정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비판했다.[1]

현행법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ㆍ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자칫 실효성은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7]

2020년 인권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10명중 9명꼴인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한다. #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7년 만의 발의로,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 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아 법안 발의 기준인 의원 10명을 가까스로 채웠다.[1] 다음날인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었다.[1]

  •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세 여대생을 모델로 개발된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의 잠정 중단 결정을 환영하고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 윤리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AI를 학습시키는 우리 인간들의 규범과 윤리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기자 (2021년 1월 12일). “이재웅 "AI 챗봇 '이루다' 중단 환영..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뉴시스》. 

교육부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빼자는 의견을 내었다가 철회했다.[8]

UN

국제사회는 한국에 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제인권기구들은 개인 인격의 한 요소로서 '성별정체성'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호돼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1]

미첼바칠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0년 6월 3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익명 검사 도입 등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려와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1]

발의안

장혜영 안: 차별금지법

정의당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ㆍ의료서비스ㆍ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

해설

6월 29일 발의된 법안을 보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1]

  •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도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1] 그렇기에 오히려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차별은 계속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이다. 두 안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다.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즉, 단지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을 제시했다고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내리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 의원 대표발의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권위 시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1] 따라서 혐오자들에게 아직 유리한 법안이다.

이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 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시정 명령을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가 소송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차별이 소명된 경우 법원에서 임시 조치와 이행 명령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1]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 시안 모두 해당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

권인숙 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권인숙, 김상희, 박주민, 송갑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 유정주, 전용기, 최혜영, 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강민정 의원, 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21년 8월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가짐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라.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의 경우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이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차별의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차.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판부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차별 피해자가 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여 그 입증의 책임을 배분함(안 제42조).

파.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하. 사용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불이익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 44조).

표현의 자유

정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1] 일단 다른 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이 옳지 못하므로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더러, 6월 29일 발의된 법안을 보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1]

  •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도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1] 그렇기에 오히려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차별은 계속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이다. 두 안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다.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즉, 단지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을 제시했다고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내리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1] 따라서 혐오자들에게 아직 유리한 법안이다.

찬반논쟁

찬성

인권위가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이 주로 공격해온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1]

하지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42.4%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반대는 31.5%, 유보는 26.1%이다. 반대 응답이 1년 사이 6.7% 감소하였다. [9]

반대

개신교 단체

차별금지법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혹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와 같은 주장을 한다.[1]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2020년 6월 29일 "어떻게 그 어떤 반대나 비판 목소리도 혐오 발언과 혐오 선동으로 매도돼 처벌하고 특정 소수자의 기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려는가?"라며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했다.[1]

'성적지향' 항목을 두고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평등법은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각의 주장처럼 특정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1] 즉, 이미 존재하는 것이자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인 '성적지향'이 어떤 법률에 따라 장려 또는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다.

개신교장로회 최초 여성 총회장은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논쟁이 있다면 국회가 논의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입장은 아니다. (성소수자 문제는) 사람·생명 문제로 보아야 한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지, 생명을 벼랑 끝으로까지 몰고 가는 종교는 아니다. 50억명 지문이 모두 다른데 우리 지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변희수 하사를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면 죄이다." 라며 개신교 단체 극심한 반대보다는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 [10] 하지만 성경에 "동성애는 죄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명시하였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속한다.


다른 나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이나 그 비슷한 법률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초점을 둔 결의안을 처음 채택했다. 2016년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신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위 결의안에 모두 찬성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1]

미국

  • 미국의 민권법(영어: Civil Rights Act of 1964)도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한 대표적 입법례이다.[1]
  • 미국의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은 차별금지법이 발효된 후 기능이 중지되어 대부분은 눌러도 문이 빨리 닫히지 않는다.[11]
  •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근로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 7조 성차별 금지조항이 성 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첫 사례였다.[1]

유럽

영국에는 평등법(Equality Act)이 있고, 독일에는 일반평등대우법(영어: General Equal Treatment Act, 독일어: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이 있다.[1]

일본

6월 13일 "LGBT 이해증진법안(LGBT理解増進法案)"이 중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보수진영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몇몇 문구들이 수정 및 추가된 점이 비판받는다.[12]

  • 「差別は許されない」(차별은 용서되지 않는다) →「不当な差別はあってはならない」(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교육에 관해)「家庭及び地域住民その他の関係者の協力を得つつ」(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조항이 추가됨
  • 「全ての国民が安心して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留意する」(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조항이 추가됨

그 외

호주는 차별금지법(영어: Discrimination laws),[1] 캐나다는 캐나다 인권법(영어: Canadian Human Rights Act) 등의 이름으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들이 있다.


같이 보기

  1.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2. 여러 개혁 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3. 개별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4.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5.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6.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7.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 아닌가요?
  8.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되나요?
  9.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출처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BBC 코리아》. 2020년 7월 1일. 
  2. 김재홍. ‘차별금지’ 기본법 만든다. 법률신문. 2007년 10월 4일.
  3. 양대근. '김치녀·삼일한..' 여성 혐오발언 형사처벌 추진 논란. 헤럴드경제. 2015년 10월 9일.
  4. 서어리. "강남역 살인, '화장실법' 아니라 차별금지법 필요". 프레시안. 2016년 5월 27일.
  5.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 국내연대 - 참여연대”. 
  6. 박수지; 최민영 (2017년 9월 12일).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서명운동 나서”. 《한겨레》. 
  7. 김성택; 김지현 (2017년 3월 3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든 지 10년… 피해자 눈물 닦기엔 역부족”. 《한국일보》. 
  8. “뒤늦게 말바꾼 교육부 “차별금지법에 ‘학력 차별금지’ 포함해야””. 2021년 7월 15일. 2021년 7월 18일에 확인함. 
  9. “개신교인 42.4%,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반대 31.5%, 판단 유보 26.1%”. 2022년 2월 17일. 2022년 2월 19일에 확인함. 
  10. “기독교장로회 첫 여성 총회장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논의해야". 2021년 11월 9일. 2021년 12월 1일에 확인함. 
  11. 권상희 기자 (2016년 11월 2일). "미국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은 모두 '가짜'"”. 《전자신문》. 
  12. https://www.youtube.com/watch?v=ecf7IYYus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