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파디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09:42

차우파디(Chhaupadi)는 힌두교의 악습 중 하나로, 생리 중인 여성 혹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들을 격리시키는 풍습이다.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과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 밖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한다.

네팔에서는 2005년에 법적으로 차우파디를 금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악습은 유지되고 있고, 이에 희생당하는 여성들 또한 적지 않다.[1][2] 여성이 오두막에 혼자 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3]

이에 2018년부터 차우파디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루피, 우리 돈으로 3만 1천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도입했다. 2019년 12월 1일 사망한 파르바티 부다 라와트에게 차우파디를 강요한 혐의로 친족을 체포해 조사한 현지 경찰은 이것이 차우파디 강요자에 대한 첫 체포일 것이라고 밝혔다.[3]

사망 사례

  • 2019년, 연기에 질식해 숨진 여성만 4명이다.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