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13

채무를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이 있으며, 단순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우선 주채무자한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 항변권이 없다. 연대채무와 유사성이 있다.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보증을 서는순간 이번 생은 망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