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집: 2023년 4월 10일 (월) 21:17

가부장제에서, 데리고 살고 있으나 아내(처妻, 부인)보다 지위가 낮은 여자를 말한다. 첩이 있을 경우 본처는 첩에 비교하여 "정실부인"이라고 하고, 첩을 다른 말로는 "측실", "소실"이라 한다. 첩을 두는 행위를 "축첩(蓄妾)"이라 한다.

고려 시대에는 없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후기 여몽전쟁남자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축첩을 도입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대신들 중에 아내를 무서워하는 자가 있어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시대에 축첩은 주로 양반 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첩 소생의 자식에게는 다른 양반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제도적 차별이 가해졌다.

축첩이 다시 금지된 것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통첩 24(1915년)이 있고부터이다.

축첩 풍습은 1960년대까지 잔존하다가 군사정권 즈음하여 소멸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에서 축첩은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계약"으로 보며,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관계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