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1]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혜택
-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 공공임대: SH 공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신청 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출처
- ↑ “청년안심주택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2023년 8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