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최근 편집: 2024년 2월 10일 (토) 18:24

청소노동자는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노동자다. 보통은 차도, 인도 거리나 공공건물, 학교, 병원, 사무실, 아파트를 청소하는 일을 맡는다. 정식 명칭은 청소용역노동자이며, 청소부 혹은 환경미화원이라고도 부른다.

노동 환경

청소노동자의 노동 환경에는 여러 문제가 화두되고 있다.

낮은 임금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이나 최저시급에 조금 웃도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근속연수나 경력이 있어도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경력의 청소노동자와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청소노동자 간 임금 차이가 7만원에 불과했다. [1]

미흡한 휴게시설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열약하다는 문제가 몇 년 새 계속해 화두되었지만, 대학 등 기관의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2] 매우 좁고 에어컨이나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나 도저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 등이 문제다.[2][3] 실제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독방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일이 2019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있었다.

2022년 8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시설의 크기, 온도, 습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제시되었다. 기존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운영되던 때와는 다르게 관리 기준을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4] 이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청소노동자 당사자들과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반복해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 병원 등의 시설에서 청소노동자의 열약한 휴게시설이 매우 많았고,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 청소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2021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60대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관리직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나왔다. 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 매우 취약하다. 폐쇄된 실내 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함께 근무시간 중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50~60대로 구성된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직장 구성원이나 가족의 2차 가해로 인해 고발이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실제로 해당 고발 당사자는 남편에게 사건을 알렸다가 “여자가 처신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5] 여성 청소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건 이후 1 년 반만에 고발이 이뤄질 수 있었다.

너머서울 젠더팀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메트로환경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보 받아, 2023년 1월 말 지하철 청소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성적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6] 자세한 내용은 지하철 청소노동자 성폭력 피해 사례 참고.

같이 보기

출처

  1. 신승은 (2021년 9월 16일). “누가 청소노동을 값싸다하는가-대학 내 청소노동에 얽힌 구조적 문제”. 《서울대저널》.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2. 2.0 2.1 김준 (2022년 8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3주기··· 타 대학 휴게시설 3년 전 환경 그대로”. 《노동과 세계》.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3. 김철선 (2019년 8월 14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학교가 책임". 《연합뉴스》.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4. 박태우 (2022년 8월 17일).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최소 면적 6㎡ 이상”. 《한겨레》.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5. 유경선 (2023년 1월 18일). ““팀장 들어온 순간 휴게실은 ‘지옥’”…5060 청소 노동자의 ‘미투’”. 《경향신문》.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6. “너머서울 페이스북 23.02.27 게시글”. 2023년 2월 27일.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