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최근 편집: 2017년 6월 14일 (수) 20:12

체벌은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나 물건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합 등과 같은 벌을 주는 행위를 통칭한다. 이러한 체벌은 나쁜 성적이나 학습태도, 규칙위반 또는 비행을 이유로 흔히 아동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아동의 인격을 모욕하고 신체에 관한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일종으로서 문제가 된다.

역사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으며 체벌 금지가 법제화 되기 시작한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로마시대에는 체벌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었고 서유럽 체벌 문화는 전부 여기서 기원했다.

1900년대에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등장하고 아동에 대해서도 인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야 체벌이 학교에서 금지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서구권 학교에서 체벌을 사장되어가는 추세. 물론 법제화와 실제로 체벌이 금지된것 간에는 상당히 간격이 존재했다.

가정에서의 체벌은 서양에서도 여전히 만연하며 적지 않은 부모들이 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 비해 처벌이 엄격해서 피멍을 들게 하는 등의 일정 수준 이상의 체벌을 하면 얄짤없이 처벌 받고 한국만큼 체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체벌 금지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체벌이 비교적 완화되었고 이제 체벌 금지가 법제화돼서 심한 체벌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편. 그러나 여전히 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학교에 따라 심한 체벌이 자행되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학교에서 자행되던 많은 체벌들은 체벌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교육적 수단으로서 당연시 되었던 체벌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권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제시되면서 체벌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2010년 7월, 교사 오장풍의 폭행동영상이 공개되었고, 이는 체벌 금지에 도움을 주었다.

법률 상의 문제

2017년 6월 현재, 체벌은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로 금지하고 있다. 폭행죄로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다.

간접 체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은 자치법규를 통해 체벌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간접 체벌을 금지한 4개의 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불법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에서의 직접 체벌만 금지하였다.

2014년 현재 한국에서 체벌이 얼차려라는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1]]

2014년 6월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중 30분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800번 시켜서 [횡문근 융해증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체벌 중간에 자신이 내는 문제를 푸는 다른 학생들이 지목한 학생들은 체벌 중간에 자리로 돌려보냈는데, 위 학생은 아무한테도 지목을 받지 못해 800번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벌의 강도가 "합리적인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교사 맘대로 조정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증명한 사건이다.

더욱 엽기적인건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품으로써 체벌을 받는 학생들을 선택 및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이런 가혹한 체벌을 가하면서 일종의 "게임"처럼 구성했다는 것에 있다. 가히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합리적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성토하는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 식의 가혹한 간접 체벌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키는 교사도 그렇지만, 그걸 또 묵묵히 시키니까 본인의 신체에 피해가 와도 그냥 해버리고 마는 학생의 모습도 결코 정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가혹한 체벌을 받는 동료 학생들을 보면서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정한 룰에 따라 문제를 풀고 체벌을 감해주는 엽기적인 게임에 참여했다는 점 또한 씁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법치주의

학생의 행위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경우 체벌 대신에 고발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지각이나 숙제를 안 해왔다는 등의 단순한 잘못은 애초에 강하게 처벌할 필요도 없는데 그동안 두들겨팬 게 잘못된 거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기물파손이나 폭력 등의 짓거리는 엄연히 민형사상 위법이다.

이런 학생에게는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줄 필요가 없고 그냥 법대로 하면 그만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부모에게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심각한 범죄는 어지간하면 미성년자고 뭐고 잡혀간다.

해외의 경우

서양은 체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이랑 별 다를 바 없다.

위의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서양도 체벌은 만연했으며 실질적으론 80년대까지 이어졌다.190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에서는 '아내 체벌'이 논쟁거리였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미국내에서도 학교체벌이 법으로 보장되는 주가 꽤 많이 있고, 실제로 가정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수로 강력하게 잔존해있다.

최근 학교에 결석하여 벨트로 매를 맞은 아이가 어머니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내용의 영상이 많이 퍼졌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보면 북미내에서도 가정체벌 옹호론자가 꽤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댓글부터 "잘못된 행동을 벌주기 위해 벨트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Say whatever you want, but whipping your kid in the ass with a belt for misbehaving is not child abuse.)" 라는 내용인데, 좋아요가 무수히 눌러져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