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최근 편집: 2023년 3월 6일 (월) 16:53

체포(逮捕)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대인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를 잡아가는 것을 말한다. 체포의 조건으로는 상당한 혐의, 촐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혹은 그 우려, 명백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청구해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했으면 그 사실을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면 즉시 풀어 주어야 한다.

긴급체포

영장을 신청하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의자가 사형·무기형·장기 3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음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했다면 검사의 사후승인을 12시간 내로 받아야 하고, 검사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오지나 공해상 등 요상한 곳에서 체포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고부터 24시간을 센다. 이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이 반려되면 그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할 수 없다.

현행범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자를 현행범, 실행 직후인 자를 준현행범이라고 한다.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자
  • 장물, 범죄에 사용된 듯한 흉기나 물건을 소지한 자
  • 신체나 의복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혈흔 등)이 있는 자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는 자

대충 이런 이들이 준현행범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과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현행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자가 벌금 다액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잡범일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치 아니할 때에만 체포한다.

  • 일반인의 현행범체포
    • 일반인은 체포할 권한은 있지만 체포할 의무는 없다.
    •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으면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석방해서는 안 된다.
    • 일반인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일반인에게 현행범을 인도받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사유를 묻고 필요하다면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영장청구 시한인 48시간은 범인을 인계받은 때부터 센다.

판례

  • 범행 후 40분이 지난 것은 준현행범이 아니다.[1]
  • 범행 후 10분이 지난 것은 준현행범이다.[2]
  • 사고차량 티가 나는 차 범퍼는 준현행범을 인정할 만한 물건이다.[3]

체포죄

적법한 체포의 요건 없이 사람을 잡아가면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체포죄가 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