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최근 편집: 2023년 4월 23일 (일) 12:03
2017년 기준의 국가별 민간인 100인당 총기소지 수[1]

100정 이상인 국가

미국

Second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미합중국 헌법 수정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주들의 안전에 필요하므로, 인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아예 일반인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때 이것이 주방위군을 가질 근거조항인지 진짜로 일반인의 무장을 허용하는 조항인지 논란이 일었는데, 2008년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이 후자를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554 U.S. 570]
❝ 일반인은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가택방어 등 적법하고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민병대에 참여해야 할 것은 불요하다.
워싱턴 DC는 1975년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여 군경 종사자가 아닌 자가 권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안 및 모든 총기를 장전되지 않고 분해된 채로 보관해야 한다는 또다른 법안의 폐지를 신청했다. 이 제소는 지방법원에서 기각, 항소법원에서 인용되었다. 항소심은 권총을 수정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무기로 보고 이를 소지할 권리는 민병대에 참여하는지와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총기의 장전을 풀고 분해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은 개인의 자위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결정을 인용했다.

학교 등지에서는 총기난사 발생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해 "Lockdown Drills"라는 훈련을 실시한다.

총기의 보급률이 평균 1인 1총을 상회하다보니 오발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2022년 기준 통계는 다음과 같다.[2]

  • 연평균 429명이 총기 오발사고로 사망한다.
  • 2022년 2월 기준 아동에 의한 오발사고가 21건 일어났으며 9명이 사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 2022년 2월 기준 17세 이하 미성년자 209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부상을 입었다.
  •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에 의한 오발사고는 377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154명 사망, 242명이 부상을 입었다.
  • 2021년 한 해 동안 오발사고에 의한 사망은 전체 총기사망사고의 4%를 차지한다.
  • 아동에 의한 오발사고의 70%는 집에서 일어난다.
  • 2006년~2016년까지 6885명이 오발사고로 사망했다.
  • 대부분의 사망자는 24세 이하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나 가족에게 피격당한다.
  •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COVID-19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총기에 의한 사망자가 3906명, 부상자가 9278명 증가했다.
  • 2020년 3월의 총기 판매량은 7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발사고가 43% 증가하였다.

50정 이상인 국가

30정 이상인 국가

캐나다

핀란드

10정 이상인 국가

뉴질랜드

1983년 제정된 The Arms Act로 일반인의 총기 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총기의 소지에는 면허를 요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무면허자는 다른 제한이 없다면 면허자의 지도 하에 사격을 할 수 있다. 권총은 사격선수에게만 허용된다.

일반인이 반자동화기를 소지할 수 있었으나,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격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5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당했으며, 범인은 액션캠을 장착한 AR-15로 범행의 전 과정 및 도주과정까지 BGM을 붙여 희화화하며 페이스북에 직접 생중계하였다. 사건의 충격으로 약 2주만에 뉴질랜드 의회는 반자동화기의 민간인 소유를 금하는 법안을 만장일치에서 한 표 부족한 표결로 통과하였고, 이미 판매된 반자동화기들은 유상회수하였다. 이로써 약 56000정 가량의 총기 및 대용량탄창 등을 회수하였으나, 정확히 총기가 몇 정이나 민간에 풀려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3] 뉴질랜드의 총기단체인 'Gun Control NZ'는 "훌륭한 첫걸음이지만 후속입법을 통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했다.[4]

반자동화기이되 장탄수 5발 이하의 산탄총 또는 장탄수 10발 이하의 .22LR탄 사용 총기는 여전히 소유 가능하다.

독일

러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프랑스

민간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국내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EU법 2021/555에 따라 보장된다.

2015부터 총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5] 세부 분류가 더 있지만 민간인이 흔히 볼 법한 것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6]

  • Catégorie A
    A11과 A12는 2018년부터 거래가 불가능하며, 2022부터 무조건 파기시키고 있다.
    • A1: 다른 물체로 위장한 총기, 완전 자동사격 기능이 있는 총, 구경 20mm 이상, 장탄수 20발 이상의 권총, 장탄수 31발 이상의 소총이나 산탄총이 여기에 든다.
      IPSC 경기용 총기에 관한 특례가 있다.
    • A2: 각종 군수물자
    • A11: 견착대 없는 길이가 60cm 미만인 반자동소총
    • A12: 원래 자동화기였다가 반자동으로 개조된 소총
  • Catégorie B(B1, B2, B4, B5): 장탄수 20발 이하의 권총, 장탄수 11발~30발의 볼트액션 소총, 장탄수 3~30발의 반자동 및 펌프액션 소총, 그리고 아무튼 군용 탄약을 사용하는 총, 그리고 그 부품. 군용 자동소총의 민수용 모델이 대체로 여기에 든다.
    일반인이 소지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사격경기 경력이 12개월 이상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이어야 하고, 총기 보관용 금고를 보유해야 한다.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B류에 해당하는 총기는 12정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B6, B7, B8은 시위 진압용 총기로,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다.
  • Catégorie C: 장탄수 10발 이하인 대부분의 볼트액션 소총, 장탄수 5발 이하의 펌프액션 산탄총, 장탄수 3발 이하의 반자동소총. 길이는 80cm를 넘어야 한다. 사냥용 소총 및 양차대전 시기 볼트액션 소총들이 대체로 여기에 든다.
    18세 이상이며 수렵 또는 사격면허를 요한다. 허가 없이 구입할 수 있지만 등록과 수렵면허를 요한다.
  • Catégorie D: 머스킷, 페퍼스프레이, 1900년 이전에 제작된 총기(예외 다수), 화약 없이 2~20J의 위력으로 투사체를 쏘는 물건, 무가동총, 기타 무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 18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으로(이 경우 양육자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수렵면허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등록된 총기 한 정당 탄창을 10개까지 가질 수 있고, 다시 탄약은 한 정당 1000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연간 총기로 인한 사망은 1000~3000건 사이로 발생하고, 이는 총 사망자의 0.002~0.004% 정도이다.

일반인은 공공연히 총기를 드러내놓고 다니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되는 개인에 대한 면허규정은 보통 정치인에게 적용된다.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경찰관도 퇴근 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1정 이상 10정 미만인 국가

영국

1정 미만인 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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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총기 소지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