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3년 4월 6일 (목) 20:26

대한민국특별법으로, 일반인의 , 을 비롯한 무기화약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총포, 도검의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 제3조(총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폭발물분쇄총(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파.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2. 포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 박격포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조준경 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제4조(도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모의총포 규정

  •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5의2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