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복

최근 편집: 2023년 1월 3일 (화) 17:01

최미복(崔美福)은 법조인이다.

판례

손정우 재판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회원이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이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게시글에 사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로 게시물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2]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5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3]

백남기 열사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올린 윤서인, 김세의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4]

출처

  1. 심서현 기자 (2019년 10월 23일). “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중앙일보》. 
  2. Vigt (2019년 11월 20일). “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종우 집행유예 선고한 최미복 판사”.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판레기 출입금지)》. 
  3.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1심 벌금 500만원”. 《뉴시스》. 2018년 7월 27일. 
  4. 송진원 기자 (2018년 10월 26일). '백남기씨 딸 비방' 전직 기자 등 벌금형…강용석이 옥중변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