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23:03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7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에서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하였으나 자율적인 규제 아래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불가피하게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1]

연도별 최저임금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2] [주 1]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7 3,480원[3] 27,840원(8시간) 727,320원(40시간 근무제)
786,480원(44시간 근무제)
2008 3,770원[4] 30,160원(8시간)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787,930원(40시간 근무제)
852,020원(44시간 근무제)
2009 4,000원 32,000원(8시간)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836,000원(주40시간제)
904,000원(주44시간제)
2010 4,110원 32,880원(8시간) 164,4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858,990원(주40시간제)
928,860원(주44시간제)
2011 4,320원 34,560원(8시간) 172,800원(주40시간)
190,080원(주44시간)
902,880원(주40시간제)
976,320원(주44시간제)
2012 4,580원[5] 36,640원(8시간) 183,200원(주40시간)
201,520원(주44시간)
957,220원(주40시간제)
1,035,080원(주44시간제)
2013 4,860원[6] 38,880원(8시간) 194,400원(주40시간)
213,840원(주44시간)
1,015,740원(주40시간제)
1,098,360원(주44시간제)
2014 5,210원[7] 41,680원(8시간) 208,400원(주40시간)
229,240원(주44시간)
1,088,890원(주40시간제)
1,177,460원(주44시간제)
2015 5,580원[8] 44,640원(8시간) 1,166,220원(주40시간제)
1,261,080원(주44시간제)
2016 6,030원[9] 48,240원(8시간) 1,260,270원(주40시간제)
1,362,780원(주44시간제)
2017 6,470원[10] 51,760원(8시간) 1,352,230원(주40시간제)
1,462,220원(주44시간제)
2018 7,530원[11] 60,240원(8시간) 1,573,770원(주40시간제)
1,701,780원(주44시간제)

부연 설명

  1. 월급(주40시간제): 최저임금 × 209시간, 월급(주44시간제): 최저임금 × 226시간, 주급(주40시간제):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