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minimum wage)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동자의 최저 생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용·복지·보험 제도의 기준선으로 연동되어 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법령과 제도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휴업수당, 장애인고용장려금, 훈련수당,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맞물려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7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에서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하였으나 자율적인 규제 아래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불가피하게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1]
최저임금과 여성노동자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여성은 비정규직·시간제·단시간 노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여성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또는 이에 근접한 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다. 특히 돌봄, 급식, 청소, 판매, 사무보조 등 여성집중직종의 경우, 산업 전반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며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평균임금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 전체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간접적 집단교섭 수단으로 기능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투쟁이 여성노동자들의 임금교섭이나 다름없다는 지점이 존재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자체의 인상 외에도 여성노동자의 노동가치 인정, 사회적 존중, 생존권 확보의 수단으로 이해되며, 성별 임금 불평등 해소의 실질적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슈화하고 투쟁을 시작한 곳은 전국여성노동조합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2] [주 1]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07 | 3,480원[3] | 27,840원(8시간) | 727,320원(40시간 근무제) 786,480원(44시간 근무제) |
||
| 2008 | 3,770원[4] | 30,160원(8시간) |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
787,930원(40시간 근무제) 852,020원(44시간 근무제) |
|
| 2009 | 4,000원 | 32,000원(8시간) |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
836,000원(주40시간제) 904,000원(주44시간제) |
|
| 2010 | 4,110원 | 32,880원(8시간) | 164,4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
858,990원(주40시간제) 928,860원(주44시간제) |
|
| 2011 | 4,320원 | 34,560원(8시간) | 172,800원(주40시간) 190,080원(주44시간) |
902,880원(주40시간제) 976,320원(주44시간제) |
|
| 2012 | 4,580원[5] | 36,640원(8시간) | 183,200원(주40시간) 201,520원(주44시간) |
957,220원(주40시간제) 1,035,080원(주44시간제) |
|
| 2013 | 4,860원[6] | 38,880원(8시간) | 194,400원(주40시간) 213,840원(주44시간) |
1,015,740원(주40시간제) 1,098,360원(주44시간제) |
|
| 2014 | 5,210원[7] | 41,680원(8시간) | 208,400원(주40시간) 229,240원(주44시간) |
1,088,890원(주40시간제) 1,177,460원(주44시간제) |
|
| 2015 | 5,580원[8] | 44,640원(8시간) | 1,166,220원(주40시간제) 1,261,080원(주44시간제) |
||
| 2016 | 6,030원[9] | 48,240원(8시간) | 1,260,270원(주40시간제) 1,362,780원(주44시간제) |
||
| 2017 | 6,470원[10] | 51,760원(8시간) | 1,352,230원(주40시간제) 1,462,220원(주44시간제) |
||
| 2018 | 7,530원[11] | 60,240원(8시간) | 1,573,770원(주40시간제) 1,701,780원(주44시간제) |
부연 설명
- ↑ 월급(주40시간제): 최저임금 × 209시간, 월급(주44시간제): 최저임금 × 226시간, 주급(주40시간제):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출처
- ↑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 ↑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 《경향신문》. 2006년 6월 29일.
- ↑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시급 3770원”.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4일.
- ↑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양대노총 '무효' 주장”. 《머니투데이》. 2011년 7월 13일.
-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7.2% 인상”. 《오마이뉴스》. 2013년 7월 5일.
- ↑ “[종합]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7.1%↑”. 《뉴시스》. 2014년 6월 27일.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 “최저임금 6030원 확정, 하루 8시간 근무 시 4만8240원..한달 일하면?”. 《파이낸셜뉴스》. 2015년 8월 5일.
- ↑ “'희망고문'만 당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한겨레》. 2016년 7월 16일.
- ↑ “내년 최저임금 7530원…올해 대비 16.4% 올라”. 《경향신문》. 2017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