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46

사건 개요

사건 당일

2018년 9월 13일 새벽 12시 30분쯤 최종범은 (최종범의 주장) 이사하는 A 씨를 위해 자신의 짐을 빼기 위해 친구와 함께 A 씨와 후배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1][2] 친구는 집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2]

  • (A 씨와 A 씨 후배의 주장) 최종범은 술에 취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A 씨는 후배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1] A 씨 후배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으나 자는 척을 했고, 곧 최종범이 A 씨 후배의 방에 들어와 곧 A 씨를 '넌 이 와중에 잠이 오냐'며 발로 찼다.[1] 둘은 후배 방에서 나가 A 씨의 방으로 갔고, 말다툼 끝에 최종범이 욕을 하며 A 씨를 밀쳐 A 씨도 최종범을 밀치자, 최종범은 '니가 뭔데 날 밀어, 나한테 그런 심한 욕을 해'라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종범은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으며, 화이트 보드로 A 씨를 밀치고, 공기청정기를 던졌다. A 씨도 그 과정에서 최종범을 할퀴었다.[1]
  • (최종범의 주장) 최종범은 A 씨와 드레스룸에서 말다툼을 했고 그 사이에 폭행을 당했다.[2]

(A 씨의 주장) 싸움 끝에 최종범은 '너 좆돼봐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자신은 잃을 게 없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범의 주장) 최종범은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고, (A 씨 후배의 주장) 이를 확인한 후배가 A 씨의 방으로가 떨어진 화이트 보드, 깨진 문, 부서진 공기청정기와 함께 부상을 입은 A 씨를 확인했다.

구하라
제보드릴태니 전화좀 주세요 010xxxxxxxx
늦으시면 다른대 넘겨요
디스패치에 들어온 최종범이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 제보 메일.

(디스패치 측 보도) 1시 26분에 디스패치로 최종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보 메일을 보냈다.[1]

(디스패치 측 보도) 2시 4분, 최종범은 A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냈다.[3]

(디스패치 측 보도) 2시 21분, A 씨가 엘레베이터 앞에서 최종범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3]

(디스패치 측 보도) 2시 23분, 최종범이 A 씨에게 다시 동영상을 보냈다.[3]

최종범은 4시 20분 쯤 서울 강남경찰서로 자신이 A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시켰다.[4][2]

구하라 제보*****
실망시키지않아요.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수는 없습니다
디스패치에 들어온 최종범이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 제보 메일 (2).

(디스패치 측 보도) 4시 20분에 디스패치로 최종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다시 제보 메일을 보냈다.[1]

신고 이후

13일 A 씨는 최종범이 먼저 일어나라며 발로 찼으며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최종범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A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5]

14일 최종범은 조선일보와 6시간의 인터뷰를 가졌다. 기사는 15일 게시되었다.[2]

15일 A 씨는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사는 17일 게시되었다.[1]

2019년 5월 14, 최종범은 자신의 인스타에 새 샵을 오픈했다는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사과를 겸사겸사하여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6]

5월 26일, A 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7]

재판

  • 2018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8]
  •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은정 부장판사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9]
  • 2019년 4월 18일 첫 공판
    • 최종범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A씨와 A씨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10]
  • 2019년 7월 18일 세 번째 공판
    • 재판부는 검찰에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냐고 물었고 검찰 측은 "성관계 영상이다 보니 증거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11] 이에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장에서 비공개라도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드러냈다.[11] A 씨 측 변호인은 "영상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확인 결과 성관계 영상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양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장님이 확인하는 것은 이해 되지만,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역시 2차 가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1] 재판부는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측에 철저한 보안을 요구한 채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11]
  • 2019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2]
    •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고,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 의지를 전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부디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13]
    • 오덕식은 20여명이 넘는 일반인이 법정에 있음에도 굳이 최씨의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14] 선고문에는 최씨와 피해자의 만남 계기, 동거 사실, 성관계 장소 및 횟수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고 이를 낭독해 논란이 일었다.[14]
  • 2020년 5월 항소심이 시작된다.[14]

언론보도 실태

  • 9월 13일 헤럴드경제는 'A 씨 남자친구 폭행했나…“남자도 안전이별해라” 여론까지?'라는 기사를 내었다.[15]
  • 9월 13일 경찰이 A 씨의 자택으로 이동하는 CCTV 영상[16]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수의 언론이 마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다.
    • 부산일보 'A 씨 CCTV 공개…"남자친구가 먼저 발로 찼다" 진술'
    • 이투데이 ‘'A 씨 CCTV 영상' 보니…A 씨 남자친구 폭행 신고에 경찰관 출동 "조만간 출석 일정 잡을 것"’
  • 9월 17일 독서신문은 데이트 폭력을 다루는 기사를 내면서 ‘A 씨처럼, 당신도 ‘데이트폭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를 제목으로 내걸었다.[17]

기타

  • 최종범은 2019년 5월 14일 자신의 인스타에 사죄문과 함께 샵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여 빈축을 샀다.[18]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김수지기자; 오명주기자 (2018년 9월 17일). “[단독] 구하라가 밝힌 그날 새벽…“폭언, 폭행, 그리고 협박”(인터뷰)”. 《디스패치》. 
  2. 2.0 2.1 2.2 2.3 2.4 김대오 연예전문프리랜서기자 (2018년 9월 15일). “[단독]구하라 남자친구 입 열다 "쌍방폭행 아니다. 여자 때린 적 없다". 《조선일보》. 
  3. 3.0 3.1 3.2 김수지기자; 김지호기자 (2018년 10월 4일). “[단독]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구하라, C씨 협박 고소”. 《디스패치》. 2018년 10월 4일에 확인함. 
  4. 이동우 기자 (2018년 9월 13일). '카라' 구하라, 남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 《머니투데이》. 
  5. 윤상근 기자 (2018년 9월 14일). “구하라, 병원 입원中 "경찰 연락 받지 못했다"(공식)”. 《스타뉴스》. 
  6. 김민정 기자 (2019년 5월 14일). "이것은 사과인가 홍보인가"…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이 전한 근황”. 《이데일리》. 
  7. 이정현 기자 (2019년 5월 28일). “구하라, 日 매체에 "괴로웠지만 이젠 강해질 것". 《연합뉴스》. 
  8. 김진수 기자 (2018년 10월 25일). “‘동영상 협박’ 최종범, 영장 기각…“구속할 사유 인정 어려워””. 《여성신문》. 
  9. 김양진 기자 (2019년 1월 30일). “걸그룹 출신 여자친구 ‘영상 협박’ 최종범 불구속 기소”. 《한겨레》. 
  10. 김은경 기자 (2019년 4월 18일). “구하라 '폭행·협박·몰카' 前남친 최종범, 핵심혐의 전면부인”. 《연합뉴스》. 
  11. 11.0 11.1 11.2 11.3 이지현 기자 (2019년 7월 18일). “구하라 "명백한 2차 가해" VS 최종범 "촬영에 동의"…진실공방ing [종합]”. 《조선일보》. 
  12. 김진선 기자 (2019년 8월 30일). “[종합]"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집행유예”. 《서울경제》. 
  13. 김소연 기자 (2019년 8월 29일). “최종범, '몰카' 동영상 무죄…구하라 측 "즉각 항소할 것". 《한국경제》. 
  14. 14.0 14.1 14.2 “고 구하라 가족 “불법촬영 유포 하려한 최종범 강력 처벌 해야” 촉구”. 2020년 4월 7일. 2020년 4월 16일에 확인함. 
  15. 최민호 기자 (2018년 9월 13일).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했나…“남자도 안전이별해라” 여론까지?”. 《헤럴드경제》. 
  16. Channel A News (Korea) (2018년 9월 13일). “구하라, ‘이별 통보’ 폭행…“할퀴고 때렸을 뿐” | 뉴스A”. 《유튜브》. 2018년 10월 4일에 확인함. 
  17. 김승일 기자 (2018년 9월 17일). “구하라처럼, 당신도 ‘데이트폭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독서신문》. 
  18. 박가영 기자 (2019년 5월 14일). '사과인가 홍보인가'…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진심 사죄+샵 오픈"[전문]”.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