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27일 (목) 19:52

출입국관리법(出入國管理法)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제63조 제1항

  •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가1, 2023.3.23,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호”라는 표현때문에 문제없어 보이거나 안전한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 수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등을 받아서 비로소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다. [1]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참사가 났다.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건물이 불에 타고 있음에도 수용실의 쇠창살을 열어주지 않아 갇혀 있던 이들 중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2021년, 외국인에 대해 자행된 가혹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자는 보호기간 동안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호 장비를 동원하여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심지어 케이블 타이나 박스테이프 같은 인간에게 사용되어선 안되는 장비가 피해자를 고문하는 데 쓰였다. 피해자는 보호소 입소 직후 4개월 중 3분의1 가량 동안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징계목적으로 피해자를 독방에 가뒀으나, 보호소 직원들은 그에게 단 한 번도 법에 정해진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최대 구금 기간과 연장 제한도 지키지 않았다. '새우꺾기' 가혹행위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세상에 드러나고 공식적인 인권침해 문제제기가 있자, 법무부는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잘못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법적인 2차 가해를 지속했다.[2]

헌법 불합치

2023년 3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헌재 2023. 3. 27. 선고 2020헌가1)이 나왔다.

위헌 사유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점을 위헌사유로 들었다. 즉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구금을 하는 것인데,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퇴거대상자를 장기간 또는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일시적ㆍ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점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상한이 없는 구금은 피구금자로 하여금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의 구금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불러온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1]

출처

  1. 1.0 1.1 박영아 변호사 (2023년 4월 26일).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긴 여정의 이정표 하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3년 4월 27일에 확인함. 
  2. 김지림 변호사 (2022년 12월 26일).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고문 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3년 4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