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親告罪, Antragsdelikt)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조문에는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친고죄의 효과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친고죄인지 아닌지 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할 수 없다.
친고죄인 것
대개 고소하는 행위 자체로 고소인의 명예나 비밀 등의 법익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족상도례
주로 재산죄에 적용되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에 대한 범죄가 친고죄로 된다.
친고죄였던 것
- 강간죄, 강제추행죄
- 2013년 6월 19일 개정으로 비친고죄가 되었다. 이것은 단지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해서만은 아니라, 강간치상·치사는 구법에서도 비친고죄였는데, 강간치상에 이르는 상해의 기준이 매우 너그럽고(어디 삐거나 까지기만 해도 강간죄가 강간치상죄로 된다), 경찰이 증거를 얼마나 잘 확보하는지에 따라 공소제기를 할지 말지 너무 쉽게 갈리는 데다가, 비친고죄인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기본범인 강간/강제추행죄가 되면 고소가 없어 소송이 증발해버리는 치명적인 결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