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최근 편집: 2023년 4월 6일 (목) 20:49

친고죄(親告罪, Antragsdelikt)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조문에는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친고죄의 효과

고소할 때에 친고죄에 관한 특칙이 있다.다음을 참고할 것 고소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친고죄인지 아닌지 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할 수 없다.

친고죄인 것

대개 고소하는 행위 자체로 고소인의 명예나 비밀 등의 법익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족상도례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친족상도례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재산죄에 적용되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에 대한 범죄가 친고죄로 된다.

친고죄였던 것

강간죄, 강제추행죄
2013년 6월 19일 개정으로 비친고죄가 되었다. 이것은 단지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해서만은 아니라, 강간치상·치사는 구법에서도 비친고죄였는데, 강간치상에 이르는 상해의 기준이 매우 너그럽고(어디 삐거나 까지기만 해도 강간죄가 강간치상죄로 된다), 경찰증거를 얼마나 잘 확보하는지에 따라 공소제기를 할지 말지 너무 쉽게 갈리는 데다가, 비친고죄인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기본범인 강간/강제추행죄가 되면 고소가 없어 소송이 증발해버리는 치명적인 결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추행, 간음,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특허법상 침해죄
상표법상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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