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최근 편집: 2023년 5월 15일 (월) 11:02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대한민국 형법에서 친족간의 재산죄를 벌하지 않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에 주로 퍼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친족상도례를 다룬다.

조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中)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의 범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며, 다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돈지간은 친족간이 아니다.[1]

친족관계의 인식은 불요하며, 실제로 친족관계인지만 따진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비판

명백히 가족간의 관계가 파탄난 가정에서 적대적인 의사에 기하여 친족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있음에도 이 조항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가족을 매니저로 둔 몇몇 연예인이 횡령 등 범죄를 당하고도 손쓰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여 공분을 사곤 한다.

관련 판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훔쳐 잔고를 이체한 사건 [대판2006도2704]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훔쳐다 그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은행 측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범인은 친할아버지의 농협 예금통장을 가져다 ATM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심은 해당 범행을 고흥 농협에 대한 컴사기죄라 하였고, 항소심은 할아버지를 범행의 피해자로 보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예금주인 할아버지의 농협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므로, 고흥 농협이 할아버지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중의 결제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범행은 손자의 고흥 농협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외국의 친족상도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