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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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대한민국 형법에서 친족간의 재산죄를 벌하지 않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에 주로 퍼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친족상도례를 다룬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침내 2024년 6월 27일부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면제를 규정한 부분이 71년만에 실효되었다.

조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中)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주 1]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의 범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며, 다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돈지간은 친족간이 아니다.[1]

친족관계의 인식은 불요하며, 실제로 친족관계인지만 따진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비판

명백히 가족간의 관계가 파탄난 가정에서 적대적인 의사에 기하여 친족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있음에도 이 조항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가족을 매니저로 둔 몇몇 연예인이 횡령 등 범죄를 당하고도 손쓰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여 공분을 사곤 한다. 잘 알려진 예로는 박수홍, 장윤정, 박세리 등의 사례가 있다.

관련 판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훔쳐 잔고를 이체한 사건 [대판2006도2704]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훔쳐다 그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은행 측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범인은 친할아버지의 농협 예금통장을 가져다 ATM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심은 해당 범행을 고흥 농협에 대한 컴사기죄라 하였고, 항소심은 할아버지를 범행의 피해자로 보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예금주인 할아버지의 농협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므로, 고흥 농협이 할아버지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중의 결제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범행은 손자의 고흥 농협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 [전원재판부 2020헌마468, 2024. 6. 27.]
❝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친족에게 사기, 횡령 등을 당한 4명의 피해자가 고소대상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임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에서 병합되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의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면제는,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바탕에서 가족ㆍ친족 제도의 형식적 존속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 본래의 규정 취지와는 어긋난 것이 될 수 있다"등의 점을 들어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외국의 친족상도례

부연설명

  1. 헌법불합치(헌재결2020헌마468),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