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대한민국 형법에서 친족간의 재산죄를 벌하지 않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에 주로 퍼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친족상도례를 다룬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침내 2024년 6월 27일부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면제를 규정한 부분이 71년만에 실효되었다.
조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中)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주 1]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의 범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며, 다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돈지간은 친족간이 아니다.[1]
친족관계의 인식은 불요하며, 실제로 친족관계인지만 따진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일부
- 권리행사방해죄
-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의 일부
- 절도죄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형법/사기와 공갈의 죄
-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 형법/장물에 관한 죄
장물죄의 범인과 피해자간에 친족상도례의 신분관계가 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장물죄의 범인과 본범간에 신분관계가 있다면 형을 감면한다.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비판
명백히 가족간의 관계가 파탄난 가정에서 적대적인 의사에 기하여 친족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있음에도 이 조항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가족을 매니저로 둔 몇몇 연예인이 횡령 등 범죄를 당하고도 손쓰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여 공분을 사곤 한다. 잘 알려진 예로는 박수홍, 장윤정, 박세리 등의 사례가 있다.
관련 판례
외국의 친족상도례
- 프랑스, 일본에도 비슷한 내용의 친족상도례가 있다.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가 더 넓은 대신, 형사불벌되는 것이 아니라 친고죄로 된다.[2]
- 영미법에는 친족상도례가 없다.
부연설명
- ↑ 헌법불합치(헌재결2020헌마468),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