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한국대사관 참사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39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 박 모 참사관이 칠레의 미성년자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고, 이와 같은 행실이 칠레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함정 취재에서도 성추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전파를 탔다. 뿐만 아니라 예고편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던만큼, SNS 등을 통해 전세계로 빠르게 퍼졌다.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

사건의 경과

12월 15일, 칠레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빠지다)'[1]의 페이스북에 예고편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었다. 예고편에는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며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려는 모습은 물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장면 등이 실렸다.[2]

박 참사관은 2016년 9월, 14살 안팎의 칠레 현지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 피해자 부모의 제보를 받은 현지 텔레비전 방송 "카날13(canal13)"이 기획 취재의 일환으로 박 참사관에게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접근시킨 배우에게도 성추행을 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3].

또한 박 참사관은 한국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업무 담당자였는데, 한국 유학 중인 칠레 학생들도 선발을 빌미로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4].

본 방송은 칠레 현지시각 기준 12월 18일 10시 30분이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현지시각 기준 12월 19일, 유지은 칠레 주재 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5]

"본인과 한국대사관은 해당 외교관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칠레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칠레 양국간 양호한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칠레 교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과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포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동포사회에 큰 부담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12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칠레 교민 전화 인터뷰[6]를 통해 본방송 내용을 전했는데, 이러한 범죄 행위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다며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의 본방송에서는 박 참사관이 또 다른 12살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고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7].

12월 27일 한국으로 소환된 박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한다[주 1]. 박 참사관은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박 참사관이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이라고 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거,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일컫는다. 다만 접수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시킬 수 있다.[9]

12월 28일 외교부가 박 참사관을 형사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참사관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피해자 가족이 칠레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8]고 한다.

대검은 박 참사관의 주소지가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광주지검은 지난 1월 5일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10]

5월 24일 광주지검 형사1부는 박 참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10]

부연 설명

  1. 파면 조치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수위[8]라고는 하나,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 급여액과 퇴직 수당이 절반으로 깎이는 정도라고...[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