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집착남 여친 상해치사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4:07

40대 남성 A는 2019년 6월 여자친구가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1]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주 1],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는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훨씬 초과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연 설명

  1. 여기에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할 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임'이 충분히 납득되었다는 뜻이다.

출처

  1. 1.0 1.1 박형빈 기자 (2020년 6월 3일). “카톡답장 늦게한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연합뉴스》.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