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최근 편집: 2021년 7월 11일 (일) 21:05

크라운제과 (주)

  • 산업 음식료업
  • 창립 1968년 9월 18일 2017년 3월 2일 (크라운제과)
  •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2길 3 (남영동)
  • 경영인 윤영달 (회장) 윤석빈
  • 주주 경연인 49.13%, 국민연금공단 7.38%, 빙그레 5.12%
  • 모기업 크라운해태홀딩스

논란

  • 식중독균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씨는 2012년 1월 ~ 2014년까지 충북 진천 제조 공장에서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 미생물·식중독균을 검출하였지만, 폐기하지 않고 시가 23억 상당 제품을 팔면서 2009년 ~ 2014년까지 31억을 챙기면서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은 3대 식중독균으로 불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과자률 경우 세균은 1g에 10,000마리 이하여야 하고, 식중독균은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 280만 마리 세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크라운제과는 "생산공장 자체 검사·안전보장권 검사·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하였다.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자체 재정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준치 이상 세균이 나오지 않았다. 일체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 하였다. 알고 저지른 오류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자,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알고 저지른 오류가 아니냐"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다 필요 없다 책임 져라"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 불매"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을 쳐?"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14년 10월 9일 신씨·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씨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1] 이에 18년 9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이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