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최근 편집: 2023년 1월 14일 (토) 10:0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이다.

이용허락조건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아래와 같은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다.

로고 약어 영문 국문 설명
BY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NC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
ND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
SA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저작권는 위 이용허락조건 중 필수조항인 "저작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원하는 라이선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미위키의 문서는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하에 배포되고 있다. (페미위키의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미위키:저작권 문서를 참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1]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이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이다.

한국 위키의 CCL

CC BY-SA인 위키

페미위키와 같은 BY-SA위키이다.

버전이 같은 위키는 서로 이미지와 글을 재배포할 수 있지만 버전이 다르다면 낮은 버전에서 높은 버전으로만 이미지와 글을 재배포할 수 있다. 높은 버전에서 낮은 버전으로는 불가능하다.

CC BY-NC-SA인 위키

CC BY-NC-SA 위키의 이미지와 글은 페미위키를 포함해 CC BY-SA 위키로 가져올 수 없고, CC BY-SA 위키의 이미지와 글을 CC BY-NC-SA 위키로 가져갈 수도 없다.

물론 원 저작자가 여러 위키에 자신의 이미지와 글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1. “CC 라이선스”. 《CC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