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소라넷이 폐쇄된 뒤 지난해 말부터 웹하드를 수사한다고 하니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붙었죠. 처음에는 텀블러가 그런 역할이었는데, 텀블러도 폐쇄한다고 하니 메신저로 옮겨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성범죄, 특히 n번방, 박사방등의 대규모 성범죄에선 미성년자도 피해를 입었다.
범행 정황
합성 성착취물 제작 수법
박○○. 20살. 남자를 너무 밝힘. 능욕 부탁드립니다.
'지인 제보' 방에서는 주변 지인이나 혹은 모르는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제보받아 포르노 사진 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엽기적인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 이런 성착취물 밑에 신상정보와 함께 성착취 내용을 다룬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른다.[2] 동일한 수법으로 직업이 교사인 여성들만 성착취 표적으로 삼는 '교사 채널'이 있으며, 이 방의 인원 수는 자그마치 2만 명이다.[2]
이러한 합성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는 5천∼1만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받고 합성 사진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용자도 있다.[2]
성착취 수법
둘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한다.[3] 청소년들과 여성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포착된다면 응하지 말고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해자들은 성착취를 끝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 공통적으로, 가해자는
-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때때로 전화번호도 포함한다.[4]
- 텔레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협박'을 기반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은 3초 뒤에 대화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 이러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전혀 상관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더 자극적으로 성상품화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이러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 챙기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한다.
-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n번방에서의 수법
N번방 가해자인 갓갓이 썼던 수법이다.
경찰 사칭 수법
이른바 '일탈계'에 경찰을 사칭해 연락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5] 경찰은 절대 개인적으로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므로, 경찰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사람은 무시해야 한다. 또한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해당 인물의 성명과 전화번호, 소속을 요구한 뒤 해당 서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면 된다. 경찰 신원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당당하게 해도 된다.
- 트위터의 '일탈계'와 같은 계정에 DM으로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연락함.
- 확보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다.
해킹 수법
이른바 '일탈계'를 해킹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이다. 주요 대상은 미성년자 여학생이었다. 의심스럽거나 의심스럽지 않거나, 일탈계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그 어떤 플랫폼에도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트위터도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트위터의 '일탈계'와 같은 계정에 DM으로 트위터 해킹 코드를 보낸다.
-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고 등장하는 트위터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범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해 트위터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 다니는 학교, 지역 등을 확보한다.
-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00일 간 노예를 하면 봐준다'고 협박한다. 또는 경찰을 사칭하지 않은 채,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 텔레그램의 n번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이러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 챙기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한다.
-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올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박사방 성착취 수법
2020년 3월 23일 신상이 공개된 박사(조주빈)이 주체인 박사방에서 썼던 수법이다.
알바 모집 사기 수법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수법.[6] 한겨레 측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취약한 여성들은 범행 대상이 되더라도 죄책감에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고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4]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 해도 디지털 자료는 세상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남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급전을 준다는 명목으로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은 더욱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
- 홍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며 연락 수단으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한다.[6]
- 피해자가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연락하면 비밀 대화방으로 불러 통화를 한다. 홍보 알바와 스폰 알바가 있으며, 스폰 알바는 돈이 바로 지급된다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설득한다. '스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은 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6]
- 선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연락처를 요구한다.[6]
- 비밀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매칭남'과 연결한다.[6]
- 이 채팅방은 대화 내용이 3초 뒤면 삭제되는데, 이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6]
- 매칭남은 작은 요구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을 펴고 찍은 셀카 등을 요구하다가 얼굴 없는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이다.[6]
- 점점 과해지는 요구에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기 시작하면 '박사'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6]
-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신상 정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 및 사진을 '박사방'에 유포한다.[6]
추적 회피, 수사 방해
텔레그램 채널들은 보안을 위해 '공지사항'에서 '텔레그램 방으로 이뤄진 전세계 모든 링크는 홍보 가능'하지만 방에 직접 업로드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채팅방에 모여든 이들을 여러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흩어지게 했다.[7]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도 따로 운영했다.[7]
기타
이외에도, 특정 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방도 있었다.
모방범과 세력다툼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방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세력다툼이 벌어졌다.[8] 조직적으로 성착취 피해자 확보에 나서거나 채팅방 참가자들에게 각 방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가져오면 혜택을 주겠다고 회유했다.[8]
이 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와 처벌
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사방,N번방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음란 행위는 의무 없는 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도 반영된다.
형법 제283조,285조
형법 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신상 정보로 협박을 했으며, 이것이 복수의 대상자를 타겟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졌기에 최대 4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제298조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를 보면 협박해서 추행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나오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를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된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나오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위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판례를 보면 협박해서 혹은 꾀어내서 아동음란물을 제조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행하였기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도 위반했다.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주의를 택하는 대한민국이기에 가장 중한 형량의 1.5배 혹은 합산한 형량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즉 가장 중한 형량인 10년의 1.5배인 최대 15년이다. 하지만 제작 혐의가 인정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11조의 제작에 해당되어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9]
물론 단순 관전자에겐 혐의를 내리기 애매하고, 소지자인 경우는 평균 300만원 정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10] 물론 원론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거
4월 13일 기준 피의자 221명이 검거됐다.[11] 이 중 65명은 10대다.[11]
7월 1일 기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유료회원들이 N번방에서만 131명 검거됐다. 이들 중 80%가 20대 남성이었다.[12]
9월 1일 기준 단순 유료회원이 아닌, 직접 성착취를 공모하거나 촬영하거나 성착취 방을 운영한 주범들은 다음과 같다.
- 문형욱 (24세 남성) (갓갓)
- 조주빈 (25세 남성) (박사)
- 남경읍 (29세 남성)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 이원호 (20세 남성) (이기야)
- 강훈 (부따)
- 안승진 (25세 남성)
- 전모씨 (38세 남성[13]) (와치맨)
- A씨 (30세 남성) (조주빈, 남경읍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불법촬영해 성착취물 제작에도 가담함)[14]
- B씨 (26세 남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3개를 운영하며 1406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함)[14]
- 김모씨 (22세 남성)
- 30대남 (38세 남성)[15]
분석
이 범죄는 왜 남성형 범죄인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131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들 중 80%가 20대 남성이었다.[12]
또한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주범은 모두 남성이며, 주범 역시 2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10대와 30대도 있어 비단 20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배경
텔레그램 성착취가 활성화된 데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 양진호 웹하드 사건
- 업계 매출 1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저지른 사실들이 공론화된 뒤,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벌어졌다. 웹하드 업체들은 수사망을 피해 성착취 영상 업로드를 줄였다.[1]
- n번방 사건
- 2019년 2월, 트위터의 일탈계(일명 살색계)에서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접근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일베 등지에 인증한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 한편 디시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주 1], 수능 갤러리[주 2], 일간베스트(일베) 등 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방 사건 소식으로 들끓었는데,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 특히 이러한 정보들의 갈무리본이 여럿 게시됐다. 텔레그램 n번방에 가면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추천'글도 다수 올라왔다.[1]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도 버닝썬처럼 한번 영상 찍어 돌려보자’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1] 텔레그램이 국내 구글 마켓앱 상위권에 오른 것도 이 무렵이다.[1]
- 정준영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
- 여성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행각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웹하드에서 성착취물을 소비하고 단톡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남성 가해자들이 더 은밀한 공간을 찾게 된 것이다. "카톡은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삭제하더라도 정준영처럼 적발될 수 있으니 안전한 텔레그램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1]
- 웰컴투 비디오 사건
- 당시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누리집 ‘웰컴투비디오’의 영상 유포에 수백명의 한국인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해외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았지만, 다크웹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랜덤채팅 앱 등에서 버젓이 공유된다. 특히 이런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의 영상이나 사진 등의 성착취가 이뤄지는 1차 피해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를 재배포하는 2차 피해의 공간이기도 하다.[16]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랜덤채팅 앱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방심위도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다. 유해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한 계정 정지를 권고하는 게 현재로선 방심위가 랜덤채팅 앱 서비스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제재라고 한다.[16]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불법 정보임이 확인이 돼야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는데, 게시물만 보고 일반 성인 간 만남을 제안하는 글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있는 글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16]
그러나 유포 범죄자가 '중딩 고딩', '노예녀' 등의 워딩을 사용하며 성착취물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범법자로 취급되는 피해자들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은 이중의 피해에 시달린다. 성매매나 성폭력 등 성적 착취에 따른 심리적 상처뿐 아니라 '대외 노출'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모욕감이 수반되지만 법은 이들을 '범죄 가담자'로 분류한다.[16]
2020년 5월 18일까지만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발성’을 기준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피해자와 행위자로 분류했다. 비자발적 피해자를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성매매에 가담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갈랐다. 온라인 공간 범행도 이 분류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16]
일단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상처를 보듬긴 어렵다. 가해자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과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관이 있지만 주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16]
랜덤채팅 앱에서의 영상 피해자도 자의로 노출한 것인지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당한 것인지로 환원되고 자발성이 다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아청법이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막아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자신도 처벌받을까 봐 아이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성인에게 있다는 걸 명확히 할 기준이 법에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의 아청법은 그렇지 않다.
피해 청소년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여서 지원이 절실하다. ‘왜 제가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묻던 피해 청소년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이런 문제점은 2020년 4월에 본회의에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5월 19일 개정된 아청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라졌다.
범죄자들의 "놀이"
가해 남성들은 성착취물을 가지고 일종의 '놀이'를 한다. 텔레그램 채널 중에는 서로의 알력 다툼으로 생긴 방도 있다.
성착취물 세계의 파워블로거라고 불리는 사람의 텔레그램 닉네임은 '와치맨'(watchmen)으로, '박사' 이전에 있던 사람이다. 텔레그램에서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를 ‘시자님’ 혹은 ‘와치맨님’이라고 부른다.[5]
'와치맨'이 영향력을 얻게 되면서 그에게 자신의 방을 홍보해달라는 요구가 늘었는데,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이들 방만 홍보해줬다. 그러자 이런 ‘완장질’이 싫다며 ‘평등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5] 여성과 여성청소년을 성착취하면서, 이 성착취물을 매개로 '평등'을 주장하는 꼴이 우습고 역겹기 짝이 없다.
플랫폼의 책임 방기
카카오톡, 알바몬 등 거의 모든 온라인 메신저에 N번방 같은 성착취 범죄방이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발생하는 데 플랫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주장했다.[17]
법 개정 및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성
박봉정숙은 "기존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개인간 이뤄졌다면 n번방 사건처럼 이제는 조직범죄가 되고 산업이 되고 있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내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박한다. 사기범죄이자 협박범죄이며 조직범죄"라고 지적했다.[18] 이어 "보이스피싱 문제가 커지가 국가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18]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4월과 5월, 여러 차례에 걸쳐 N번방 방지법들이 통과됐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사건 공론화
국회 국민동의청원
1월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다. 1월 27일 국회사무처는 이 청원이 청원 접수요건을 채운 첫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19] 23일 이후 4시 기준 4만 5232명의 동의를 얻었고[20] 2월 10일 오후 10만명을 넘어섰다.[21]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접수 이후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20]는 국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청원에 관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22]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내용을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22] 여성단체들은 '졸속 처리'라며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22]
언론보도의 문제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3월 24일 긴급지침을 발표했지만 과열된 보도 경쟁 탓에 잘 지켜지지 않았다.[23] 특히 조주빈의 신상공개 후 범행과는 상관없는 학창시절, 사적 활동 등에 주목해 헤드라인을 잡고 우후죽순 보도됐다. 가해자의 죄질을 흐리게 하는 단어도 난무했다.[23]
기타
같이 보기
외부 링크
한겨레 특집기사
-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 김완 기자 (2019년 11월 10일).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어떤 처벌 받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숨어버리는 피해자, 왜?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피해자 심층 인터뷰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가해자 단죄가 필요한 이유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박사, 인간을 파괴하는 지배자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왜 무법지대가 됐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텔레그램 성착취물의 시초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 “[사설] 추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를 단죄하라”. 《한겨레》. 2019년 11월 27일.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④ 에필로그-범죄 막을 대책은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8일). “성착취 가해자 추적 보도 시작되자 ‘비밀방’에선 “기레기 잡아라””. 《한겨레》.
부연 설명
출처
- ↑ 1.0 1.1 1.2 1.3 1.4 1.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 ↑ 2.0 2.1 2.2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 ↑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 ↑ 4.0 4.1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 ↑ 5.0 5.1 5.2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 ↑ 6.0 6.1 6.2 6.3 6.4 6.5 6.6 6.7 6.8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 ↑ 7.0 7.1 김완 기자 (2019년 11월 10일).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 ↑ 8.0 8.1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5일). “‘박사’ 조주빈, 모방범들과 세력다툼도… 피해자 확보 경쟁까지 벌여”. 《여성신문》.
- ↑ https://news.lawtalk.co.kr/1981
- ↑ https://news.lawtalk.co.kr/issues/1986
- ↑ 11.0 11.1 “소년 성범죄자, 나이가 무기인가”. 2020년 4월 18일. 2020년 4월 18일에 확인함.
- ↑ 12.0 12.1 김서현 기자 (2020년 7월 1일). “'N번방' 성착취 영상 구매한 사람 잡고 보니 80%가 20대 남성”. 《여성신문》.
-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46528.
|제목=
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 ↑ 14.0 14.1 김서현 기자 (2020년 8월 14일). “실제 성폭행까지 나선 '박사방' 유료회원들 구속영장 신청”. 《여성신문》.
- ↑ 김서현 기자 (2020년 7월 3일). “N번방 구매자 30대남, 경찰은 공개결정 했지만 결국 비공개 송치돼”. 《여성신문》.
-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 ↑ 조혜승 기자 (2020년 4월 1일). “디지털 성범죄 온상 ‘N번방’…플랫폼 기업은 책임 없나”. 《여성신문》.
- ↑ 18.0 18.1 이하나 기자 (2020년 2월 21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조직범죄…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어야””. 《여성신문》.
- ↑ 이하나 기자 (2020년 1월 2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10만 눈앞… ‘국민 법안 1호’ 되나”. 《여성신문》.
- ↑ 20.0 20.1 최지혜 인턴기자 (2020년 1월 23일). “‘n번방 사건’ 국제 공조 수사 국민청원, 20만 동의 눈앞에”. 《여성신문》.
- ↑ 이하나 기자 (2020년 2월 11일). “여성의 힘으로 ‘국민법안 1호’ 탄생한다… ‘텔레그램 n번방’ 국회 청원 10만 돌파”. 《여성신문》.
- ↑ 22.0 22.1 22.2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11일). “국회청원 1호 ‘N번방’ 법안 졸속 처리 논란… “본 사람은?””. 《여성신문》.
- ↑ 23.0 23.1 진혜민 기자 (2020년 4월 2일). “[기자의 눈]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언론 보도’”.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