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독립운동가

이 게시물에 대한 정보

편집 불가능

수동문 (토론기여)
  • 단 한 번도 친일하지 않은 자

해당 항목은 독립운동가를 정의하기에 부적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일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인지 나타나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일제 지배에 따라야 제도권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던 시대상에 친일파의 정의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조선 독립을 도운 일본인이나 친일파에서 전향한 인물(이봉창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반민족규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인권 (토론기여)

저는 그 '친일반민족행위자' 기준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친일파로 정의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대 참여를 독려한다거나, 식민사관 (발언, 행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수동문 (토론기여)

"친일을 하다"는 문언의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정확히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 단 한 번도 친일하지 않은 자

부분을

  • 반민족규명법 제2조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로 고쳐 명확하게 하거나, 또는 반대 개념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서를 만들어 제시하고 당 언급을 해당 문서로 옮기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회인권 (토론기여)

네! 좋은 생각이네요! 문서 제작이나, 친일 행위를 한 자들을 '반민족행위자 705인 명단'을 참조해서 서술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주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