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여성민우회,여성의 전화 등 여성인권단체가 주로 하는 운동을 보면 동일임금 동일노동(임금 격차 해소)처럼 철저히 제도적 평등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 여성단체에서 했던 호주제 폐지도 공적인 성평등을 기반을 두었던 적이 많습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은 법적 제도 수립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법 수립을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미디어 의식 개선 노력과 반성폭력, 사회적 시선에 대한 교육 등 꼭 제도적 평등 추구라고 규정할 수 없는 활동도 당연히 많고, 그 이전에 꼭 노선을 이렇다고 정의해서/규정해서 명시할 필요도 별로 없다고 여겨집니다.
민우회의 홈페이지 민우액션 게시판에서 다음 게시물을 찾았고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활동 중에 리버럴 페미니즘에 부합한 것은 추가해도 됩니까?
부합한 것은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활동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적 성향을 띤다 정도로요.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이라는 책을 읽고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세기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 부분에 보면 테일러의 주장과 밀의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를 각각 인물 문서의 내용으로 꾸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세네카 폴즈 선언에 유래 부분으로 문서를 따로 꾸린다든지.... 도와주실 분이 있나요?
그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