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이다. 사법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을 해산시킨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주요 일지
- 2013년 11월 5일 : 접수
- 2014년 12월 19일 : 종국,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
헌법재판소 사건 정보
- 사건명 : 통합진보당 해산(헌재 원문)
- 사건번호 : 2013헌다1
- 접수일자 : 2013년 11월 5일
- 당사자 정보 : 청구인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피청구인 통합진보당(법률상 대표자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 재판관 : 김이수, 박한철, 강일원,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 결정문 : 전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