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미국)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10:24
1963년 워싱턴 DC 민권 행진

소수민족이 미국에서 투표할 권리를 획득한 것은 4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과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민족은 미 시민권자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민권 활동가들은 대규모 집회에서부터 교육 캠페인까지 불공정한 차별의 철폐를 위해 한 세기 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14조 수정헌법과 1965년의 투표권리법 Voting Rights Act와 같이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민자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법안으로는 1952년에 통과된 Walter-McCarran Act가 있습니다. 이민국적법으로 알려진 Walter-McCarran Act는 시민권 취득에 있어 인종차별을 철폐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역사

다음은 투표권 획득과 관련된 주요 사건 및 성과입니다.

  • 1789: 헌법 제 1조 4항: 각 주는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거법을 제정할 수 있음.
  • 1868: 수정헌법 제 14조: 각 주들이 소수민족, 특히 흑인의 투표권에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연방에 권한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법안. 또한 이 법안은 민족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남성에게 시민권을 부여함.
  • 1870: 수정헌법 제 15조: 차별법 또는 주 법으로부터 흑인 남성의 투표권을 보장함. 이 조항은 내전 이후 남부지방의 개인들의 투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됨. 그러나 통합 시대(1865-1877) 이후, 문서상으로만 유효했음.
  • 1920: 수정헌법 제 19조: 여성이 투표권과 참정권을 획득.
  • 1965: 1965년 투표 권리법: 포괄적이며 역사적인 이 법은 각종 차별행위로부터 모든 미국 시민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이 법을 통해 소수민족 유권자의 투표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거구 조정이 금지되었고, 장애인, 문맹 유권자에게 투표 보조를, 영어 사용이 불편한 유권자들(단, 해당 선거구에서 해당 민족 인구가 전체의 5% 이상 또는 10,000명 이상인 경우)에게는 유권자 등록 용지와 투표용지 등 이중언어로 된 선거자료를 제공하게 됨. 또한 어느 연방, 주, 카운티 선거에서도 유권자 자격을 심사하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할 수 있으며, 21세 이상 미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됨.
  • 1971: 수정헌법 제 26조: 투표최소연령을 18세로 낮춤.
  • 1975: 203항, 4(f)4항: 투표권리법에 영어사용이 불편한 시민도 유권자 등록, 선거 교육, 투표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임시 조항이 추가됨. 203항은 특정 지역에서 영어사용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에서 언어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 조항은 아메리칸 인디언, 아시안 아메리칸 알라스카 원주민, 스페인어 사용 인구, 총 4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함. 이들 커뮤니티는 해당 구역 안에 투표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의 5% 이상 또는 10,000명 이상의 투표 가능 연령 시민권자가 특정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사용이 불편한 경우, 이들 언어 사용 민족의 문맹률이 전국 문맹률보다 낮다면 언어 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1984: 신체장애자 및 연장자에 관한 투표관리법: 투표소는 장애인과 연장자 유권자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2002: Help America Vote Act (HAVA): HAVA Act는 신규 투표 요건, 최소 투표 기준, 이민자 및 소수민족 유권자와 관련한 신규 연방 프로그램, 신규 신분 증명 요건, 언어 보조 강화, 신규 임시투표 요건 제정
  • 2006: 투표권리법5항, 6-9항, 203항 재승인: 투표권리법의 임시 조항이 향후 25년 간 유효하도록 하원 390-33, 상원 98-0의 투표로 재승인함. 5항은 16개 주의 사법권이 법무부로부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6-9항은 5항의 적용을 받는 사법권 내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증언하며 보고하기 위해 법무부가 감사관을 임명하고 참관인을 투표소에 배치하도록 함.

2002년 투표권 법 개정(HAVA)

2002년 12월, 미 의회는 미 전역의 투표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온 Help America Vote Act (HAVA)를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6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A. 신규 투표 자격요건

모든 주는 유권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시 투표를 행사할 기회
  •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장치
  • 견본투표용지, 투표 방법 안내, 유권자 권리 설명서 등의 투표 정보
  •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중복투표(예를 들면, 한 공직에 한 명 이상의 후보자에 표시한 경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 투표 관련 문제에 관한 불만 제기 절차

B. 투표 최소 기준

각 주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신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및 확인
  • 주 차원의 전산화된 유권자 명단 작성
  • 펀치 카드 투표 시스템 폐지
  • 신규 자격요건에 관한 법에 대해 투표소 직원 교육
  • 우편 유권자 등록 용지에 미 시민권자이며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

C. 신규 연방 프로그램

  • HAVA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책을 권고할 연방 선거보조위원회를 신설
  • 투표소 직원 채용을 확대하는 연방 프로그램 신설
  • 각 주가 HAVA의 신설 조항을 실행하고 선거 행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방 자금을 제공

D. 아이디 제시 요건

신규 유권자 신분 증명: HAVA에 의해, 모든 신규 유권자는 이름과 생년월일의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네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주에서 이들에게 신분증명을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신규 유권자의 신분 증명: HAVA에 의해,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신규 유권자는 신분 증명을 위해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아이디” 또는 “유틸리티 납부서, 은행 잔고 증명서, 정부 수표, 월급 수표, 기타 정부 문서 등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타나 있는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유권자 등록 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때 함께 보내거나, 투표소에서 직접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번호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제공했고, 이름과 생일 정보가 일치한 유권자는 위와 같은 문서들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 다중 언어 제공 강화

HAVA의 언어 보조 의무 사항은 투표권리법의 203항 언어보조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HAVA는 투표권리법에서 보장하는 언어나 구역을 확장하지 않지만, 주 정부의 실행 상의 부족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HAVA에 의해, 주 정부는 권리를 침해당한 유권자들을 위한 불만 해결 절차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HAVA는 투표권리법의 203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언어 보조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구역이 규정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유권자 등록 용지, 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설명서 등의 서면 자료의 번역본이 제공되는지, 통역, 이중언어 투표소 요원 등과 같은 구두로 된 언어 보조를 제공하는지, 투표소 안내표지판이나 커뮤니티 언론을 통한 공고 등과 같이 선거와 가능한 언어 보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히스패닉계, 중국계, 필리핀계, 일본계, 한국계, 베트남계, 어메리칸 인디언계, 알라스카 토착민계 유권자에게 언어 보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22일 기준으로 203항에 의해 언어 보조를 제공받는 구역은 총 369곳이며, 이 중 스페인어 구역은 222곳, 아태계 언어, 알라스카 토착어, 미국 토착어 구역은 약 149곳으로 이는 2010년까지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HAVA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불편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투표권리법이 적용되는 카운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투표 기기에 언어 보조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 또는 부착물은 반드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수계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투표 시스템은 반드시 다중 언어로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몇몇 주에서 연장자들이 투표용지 상의 아시아 문자가 너무 작아서 읽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 신규 임시투표 자격요건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경우,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하며 종종 이름과 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HAVA에 의하면,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투표할 수 없게 된 유권자들은 임시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다면, 유권자는 임시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시투표지는 해당 유권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표로 집계됩니다.

투표권에 대한 위협: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의무 법안

최근 많은 주에서 선거날 의무적으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23개 주와 워싱턴 디씨에서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신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18개 주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주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주 목록은 부록 D 참고)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최근 현상은 특정 계층 시민권자의 투표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주의 투표율은 이름만으로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는 주의 투표율보다 2.7% 낮습니다. 최대 2천 1백만 명 이상, 미국인의 11%가 현재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는 주에서는 이들의 투표권이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연장자, 극빈자, 소수계층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6백만 명의 연장자가 정부 발행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연소득 3만 5천 달러 미만 유권자 중 15%, 흑인 유권자 중 25%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심각한 장애에 부딪치게 됩니다. 최대 1천 3백만 명의 미 시민권자(7%)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신청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아이디 법 현황은 2008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Kansas, Pennsylvania
처음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또는 사진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California, Idaho, Illinois, Iow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Mississippi,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Rhode Island, Utah, Vermont, Washington, D.C.,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하고 아이디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또는 사진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Kentucky, Missouri, Montana,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irginia, Washington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또는 사진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Florida, Georgia*, Indiana*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임시 투표 해야 한다.
Hawaii, Louisiana, Michigan, South Dakota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정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조지아와 인디애나 주에서는, 아이디를 제시하지 못해 임시투표하는 유권자는 며칠 내로 선거국 직원을 방문하여 아이디를 제시해야 정식 표로 집계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