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트랜스남성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별이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을 지칭한다. FTM(female-to-male)이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이 단어가 여성이었다가 남성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트랜스남성은 여성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FTM보다는 트랜스남성이 좀더 정확하다. FTM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성별전환자(영어: transgendered) 혹은 성전환자(영어: transsexual)를 꾸며줄 수 있다.[주 1][1]
비슷한 용어들
'여성에서 남성으로'(female-to-male)는 FTM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이다. 그러나 FTM은 이보다 덜 표준적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축약으로 '남성에 가까운 여성'(female-toward-male)의 약자로 쓰이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남성에서 남성으로'(male-to-male)의 약자로서 MTM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용어는 이미 남성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적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우리는 결코 여성인 적이 없기 때문에 FTM은 무식한 용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남성에서 완전한 남성'(male to completely male)을 용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은 변성(metamorph)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성전환 남성(transmale, transman) 혹은 MBF(여성으로 태어난 남성, man born female)를 선호하기도 한다.[1]
오해
- MT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식기 중심의 접근이 오해의 큰 원인이다.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가장 크고도 빈번한 오해는 이들이 모두 수술로 몸을 바꾸었거나, 바꾸려하거나,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는 생식기 중심으로 젠더문제에 접근하는 오류 중 하나이며,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접근일 수 있다. 이 것은 좁게는 생식기, 넓게는 외모와 언행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연결되기도 한다.
법적성별정정 사례
- 2013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 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성별 정정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성기수술을 받지 못한 ㄱ씨 포함 다섯 명의 트랜스남성이 공동으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2]
같이 보기
부연 설명
- ↑ 혹은 성전환자가 성별전환자의 하위 범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두 경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출처
- ↑ 1.0 1.1 C. 제이콥 헤일. 〈내 목에 남아 있는 희미한 추억을 추적하며〉. 《남성 페미니스트》. 또 다른 문화. 198쪽.
- ↑ 엄지원, 박현정 기자 (2013년 3월 16일). “법원, 성전환자 성기수술 안해도 성별 전환 첫 허가”.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