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권리

최근 편집: 2023년 9월 5일 (화) 21:33

트랜스젠더 권리란 트랜스젠더행복추구권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되는 권리를 말한다.

성별 정정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을 법적 성별로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판사에 따라 입장이 달랐는데, 1990년에 인정받은 사건, 1995년에 의정부법원에서 인정된 사건 등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설은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았고, 1996년 6월 11일에 선고된 대법원 96도791판례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당시 법률상 강간죄의 객체였던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서 [1][2] 성별 정정 또한 인정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그 후에도 하급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엇갈렸고, 2006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성별정정을 인정한 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가 제정되었다. 이 지침에서 간성의 성별 정정은 나와있지 않은데 당연히 트랜스젠더에 대해 인정되는 상황이면 성별정정이 가능하고, 간성의 경우에는 트랜스젠더였으면 인정되지 않았을 상황이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제정되지는 않았다.[3]

외부 생식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아니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성별 정정은 여->남의 사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을 통해 인정된 이후 일부 법원들에서 판사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201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고환 적출술을 받았으나 질 성형 수술을 받지 아니한 트랜스여성에 대하여 남->여 법적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제3의 성 인정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인 트랜스여성트랜스남성을 제외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성별이분법이 아닌 제 3의 성으로서 사회적 인정과 법적인 지위를 누려야 한다. 2022년, 칠레는 역사상 최초로 논바이너리 신분증을 발급했다.[3] 이 신분증의 성별 표기란에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 3의 성별을 의미하는 'X' 가 기재되어 있다.

가족구성권

정체성에 맞는 모/부 지위 인정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성별정정은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성별 정정을 해도 모/부 지위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판시했다.

독일에서는 한 쪽이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한 뒤 냉동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얻은 커플이 낸 소송에서 생물학적 모부인 트랜스여성의 모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4]

화장실

성별이분법으로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화장실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젠더표현을 가진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성중립 화장실이 상용화되어야 트랜스젠더의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

몇몇 국가에서는 젠더정체성젠더표현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다.

  1. 다만 강간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다.
  2. 이 판결은 2009도3580에 의해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한 성에 따라 부녀에 포함된다고 변경되었으며, 2013년에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어 의미가 없어졌다.
  3. [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