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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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종류

2010년 이전에는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해양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었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이들 4계 개열 특목고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거나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전환된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법적으로는 특목고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학교이나 관용적으로 특목고로 호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