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

최근 편집: 2021년 10월 31일 (일) 19:51

개요

특별검사제도(약칭 특검)이란 권한 행사에 법적 제한이 없는 현행 검사 제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적 근거

2014년 6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1]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검 적용 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역사

특별검사제는 1998년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권하에서 입법화되었다.

2003년에 등장한 노무현 정권은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시도하였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을 '판사경력이 있는 인권변호사 중에서 젊은 여성'을 임명했다. 그동안 법무부장관에는 '검찰고위간부 출신 중 연공서열이 높은 남성'을 임명했던 관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례이다.[1][주 1]

부연 설명

  1.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TV토론을 통해 검찰과 맞섰다. 그동안 유착 비리의 원인이었던 대통령과 검찰 간의 친밀했던 관계가 불편해짐으로써 , 검찰은 대통령을 통해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얻을 길이 없어지면서, 본연의 역할, 즉 강력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 받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1. 한인섭 (2004). “최근 한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도전-그 성과와 한계-”. 《법학 44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