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고용노동자

최근 편집: 2023년 5월 1일 (월) 08:17

특수형태고용노동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줄여서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최근 법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조법상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직업은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택배기사 등이다. 반면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