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최근 편집: 2023년 3월 29일 (수) 21:22

1962년 6월에서 대한민국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가 공동으로 '윤락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정, 설치한 전국 104개소의 '특정지역'을 의미한다.

특정지역은 1962년 기준 전국 104개소에서 1964년 전국 145개소로 증가했다. 당시 특정지역의 약 60%는 기지촌이 몰려 있는 경기도에, 30%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위치했다.

특정지역 지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 771호)과 연관되는 정부 방침이었다. 이 법에 의해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윤락행위를 금지하면서도 특정지역을 선정해 사창가로 묵인하는 등 사실상 윤락행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정부는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요보호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시설에 강제 입소시키거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1995년 경기여자기술원 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적인 법률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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