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반사회적 법률행위

최근 편집: 2023년 4월 10일 (월) 21:32

이 문서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판례를 모아본다.

대한민국 민법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 등을 적당히 따져 판정한다.

판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약정 [대판2015다200111전합]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약 [대판4293민상302]
❝ 소위 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대판93다55289]
❝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그것을 취득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증언의 대가로 과도한 금품교부 약속 [대판93다40522]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소송 브로커 사건 [대판89다카10514]
❝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보험금 부정취득 [대판2005다23858]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노름빚 대물변제 [대판72다2249]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대판69므18]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