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급효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22:35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소급효는 허용된다. 여기에는 구성요소뿐 아니라 처벌조건, 책임표지 등도 포함한다.

또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인정된다.[1]

소급효에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가 있다.

  • 진정소급효: 신법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에 소급효를 적용
  • 부진정소급효: 신법 이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사실에 소급효를 적용

소송법의 변경

소송법의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련이 없다면 소급효를 인정한다. 가벌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학계설과 판례설 모두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며, 학계는 진정소급효는 부정하지만 판례는 진정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헌재결97헌바76 등]
❝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진정소급효 [대판96도3376전합]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판례의 변경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학계설은 소급효를 부정하지만, 판례설로는 판례는 법률ㅇ리 아니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97도3349]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재판 시점에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구 건축법 양벌규정 판례 변경 사건 [대판95도2870전합]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구 건축법 제57조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위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혼외자 인식의 소급효 [대판96도1731]
친족상도례 적용을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父가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안처분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형벌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판례는 형법상 보호관찰은 소급효금지원칙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 [대판2010도1439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공개명령 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명령 [대결2008어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