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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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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특별법
판례
훔친 신용카드
[대판92도77]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95도997]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주 1],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그 둘은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대판2003도1178]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따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판2007도8767]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했는데 카드를 도둑맞은 피해자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이다.
[대판2008도2440]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ATM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고서 다시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빼앗은 신용카드
[대판2007도1375]
1.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ATM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것은 강도죄와 별도로 그 현금에 대해 절도죄를 구성한다.
2. 피해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받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하나의 공갈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1.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ATM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것은 강도죄와 별도로 그 현금에 대해 절도죄를 구성한다.
2. 피해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받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하나의 공갈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을 사칭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판2006도3126]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
기타
[대판2004도6859]
❝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카드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카드를 긁은 것은 사기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판2005도3516]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고 차액을 가진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부연설명
- ↑ 훔친 카드로 카드쌓기를 하거나 표창삼아 날리거나 하는 것은 신용카드업법상 부정사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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