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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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인과관계(因果關係)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이다.

형사

대한민국 형법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식범과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결과범과 실질범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다음을 참고할 것 범죄론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는지에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지지한다.

조건설
선행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분명하면 인과관계 있다.
중요한 원인과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구별하지 않는 결점이 있다.
원인설
조건설에서 중요한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상당인과관계설
경험칙상 그 결과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있다. 상당성이라는 개념이 기준으로 삼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이 있다.
합법칙적조건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성(경험적 사실에 의한) 연관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좋지만, 합법칙의 개념이 명백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인과관계 부정

얇은 두개골 사건 [대판78도1961]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해 학생은 두께 0.5mm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가졌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였다.
아궁이에 화약 사건 [대판81도53]
태원탄광 덕대인 甲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乙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겼는데, 乙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甲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이 乙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강간피해자 자살 사건 [대판82도1446]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자살행위가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이렇지만, 조선시대였으면 위핍인치사죄를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파도수영장 사건 [대판2001도6601]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혈관 못 찾은 사건 [대판2008도3090]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를 부정하였다.

인과관계 인정

김밥, 콜라 사건 [대판93도3612]
❝ 사망의 원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개입했더라도 당초의 상해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조폭 싸움으로 중상을 입고 입원한 자가 콜라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고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그가 입원한 원인이 된 칼부림 등이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망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끼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망과 당초의 상해행위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하여 살인죄가 확정되었다.
교제폭력 [대판96도529]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계속 교제하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하자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 상처를 입혔다. 이에 피해 여성은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단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속셈학원 강간치사 사건 [대판95도425]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민사

대한민국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