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경법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03

팔경법불교에서 출가구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이 최초에 지켜야할 조항이다.[1] 비구니 최초의 구족계이며 비구니에게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규율이기도 하다.[1]

내용

팔경법의 8조항은 여러 문헌이 일치하지만 배열순서나 내용에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다.[1]

  1. 출가한지 100년이 되는 비구니라도 신(新) 비구에게는 경의를 표할 것.
  2.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해서는 안된다.
  3. 비구니는 15일마다 비구에게 포살일(布薩日, 참회)을 묻고 교계를 받을 것.
  4. 비구니는 안거의 최종일에 비구와 비구니의 양교단(Ubhatosańgha)에 대하여 견, 문, 의의 참회를 행할 것.
  5. 비구니가 이 중법을 법하면 양교단에 대하여 15일의 참회를 행할 것.
  6. 2년의 6법을 배운 식차마나는 양교단에 출가를 청원할 것.
  7. 비구니는 어떤 이유라도 비구를 꾸짖거나 비방해서는 안된다.
  8. 비구니는 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는 안된다.

제정

팔경법은 문헌자료를 검토할 때 최초의 여성출가인인 의모 고오타미황후가 출가한 시점보다 후세에 첨부가능성이 많다고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 고오타미가 출가하는 시점에 "비구니교단"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으므로 "양교단"이란 어휘가 사용될 수 없다.[1]
  • 식차마나라는 예비수련기간의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1]

그러므로 이 여덟가지 조건은 비구니교단이 성립한 이후에 여성이 출가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 비구교단이 이를 정리, 제작한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1]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李永子 (1958). “불교의 여성관의 새로운 인식”. 《한국여성학》 1: 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