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편집 규칙/이전 토론

최근 편집: 2017년 6월 10일 (토) 18:02

진행중

한글 이외의 문서 제목

토론:인그레스#문서명 표기 토론에서 잠정적으로 문서 제목에서 외래어는 한글로 쓰자는 합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류:성격/아이돌 그룹의 경우에 보시면 I.O.I는 비 한글, 샤이니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글이 아닌 문서 제목을 허용하자는 쪽입니다. 영어 표기는 대 소문자를 섞어서 고유한 느낌을 주는(SHINee, #FeFeFe, DDoS 등) 경우가 많고, 한글 표기를 하면 이 특징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토론에서 한글 표기 쪽을 표방하신 두 분의 동의, 혹은 이 토론이 일주일간 방치되면 영어 표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에 명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 (토론) 2017년 5월 25일 (목) 19:16 (KST)답변[답변]
저도 한글 이외의 문서 제목을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한데요. 넘겨주기로 충분히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문서 초입 서술에서 (예)버지니아 울프(영어: Virginia Woolf) 와 같은 표기를 통해서 충분히 한글/원문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예상되는 문제는 (1)목록 등이나 무언가 정리되는 문서에서 여러 언어로 된 제목들이 나열/혼용될 때 어지럽지 않을까 (2)영어 외의 언어인 경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원문명과 한글명이 같지 않은/충돌하는 경우. 와 같은 걱정들도 있어요. --Viral (토론) 2017년 5월 25일 (목) 20:20 (KST)답변[답변]
저는 영어만 상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만 그렇게 하기로 하면 2번은 문제가 없고, 1번은 …………………………………………………………모르겠고 3번은 어떤 경우인가요?;; --렌즈 (토론) 2017년 5월 25일 (목) 20:47 (KST)답변[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고유 명사에 대해서는 공식 한글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영문 제목을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한글 표기가 없다가 나중에 나왔을 때 한글 표기법과 다른 경우를 종종 봤었거든요. --다람이 (토론) 2017년 5월 25일 (목) 22:21 (KST)답변[답변]
죄송한데 공식 한글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글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의견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렌즈 (토론) 2017년 5월 25일 (목) 22:32 (KST)답변[답변]
아, 그거에 대해서는 쓴다는게 깜빡하고... 공식 한글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서는 한글 표기 제목, 이 외에 영문 표기를 넘겨주기 문서로 만들고 대소문자 구별을 통해서 특이한 느낌을 주는 단어같은 경우에는 본문서 내에 표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다람이 (토론) 2017년 5월 25일 (목) 23:23 (KST)답변[답변]
영어 외의 경우(일본어)에 대한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해질 때까진 미뤄 놓는 걸로 되어있는데 정해질 때(?)가 다가온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남깁니다 토론:노예와의_생활_-Teaching_Feeling- --초설 (토론) 2017년 5월 25일 (목) 23:11 (KST) (서명 깜빡해서 늦게 남겨요)답변[답변]
영어 줄임말
영문이 선호되는 경우AOS, API, AV, BDSM, C, CPU, DJMAX, DLC, DSM, DIY, EMS, FPS, FTM, G7, HDMI, HTTP, ISBN, KT, LG, MTB, PMS, ROTC, SK, SNS
한글이 선호되는 경우에이즈
줄여쓰는 것이 브랜드인 경우CU, LG, SM
영문과 한글이 둘 다 쓰이는 경우DDoS-디도스, PMS-월경전증후군, RPG-롤플레잉 게임, UN-유엔, WHO-세계보건기구
영어 고유 명사
공식 한글 표기가 없는 경우영문으로 표기?
한글 표기가 있는 경우애플, 삐아, 디바,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쓰는 경우DJMAX, HeForShe
한글 표기에 영문이 포함된 경우다이렉트3D, BLACK 여자친구
위와 같이 정리를 하려 해봤는데 매우 복잡하여… 일단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만 다른 문단에서 따로 요청할게요, --렌즈 (토론) 2017년 5월 26일 (금) 00:00 (KST), 렌즈 (토론) 2017년 5월 27일 (토) 15:27 (KST)수정답변[답변]
3번 같은 경우를 상정했던건 원문명과 한글명 사이에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이나 의미가 충돌되는 수준의 오역이 있는 것(특히 용어)을 생각해서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극단적이고 한정적이라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발생했을 때 개별문서에서 토론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문서 제목으로 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나 고민하다가 생각난 부분인데요. 문서 내에서 넘겨줄때나 검색에서는 원문명이 아닌 용어로 제목 확인이 가능하지만 문서의 분류 목록에서 문서 제목만으로 표기가 될 때 해당 원문명(영문이라도요)을 읽기 힘들 수 있는 사용자를 고려해야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최대한 한글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원문명을 한글명으로 넘겨주기 하는 것이 이런 (제목만이 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사용자가 문서를 접하기 편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Viral (토론) 2017년 5월 26일 (금) 00:37 (KST)답변[답변]
(저 왜 편집충돌 메세지 안뜨죠?!?!? 렌즈님 의견 확인 못한 상태에서 쓰인 의견인 점 고려해주세요--Viral (토론) 2017년 5월 26일 (금) 00:38 (KST))답변[답변]
Aㅏ 그러면 저는 어차피 CPU, LG와 같이 거의 로마자로만 쓰이는 단어에 대해서는 한글 표기로 적기가 다소 곤란하니 아예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렌즈 (토론) 2017년 5월 27일 (토) 15:27 (KST)답변[답변]

아이돌 그룹 명의 영어 표기

영어 표기가 있는 아이돌 그룹명은 영어를 제목으로 하게 하면 어떨까요? --렌즈 (토론) 2017년 5월 27일 (토) 15:27 (KST)답변[답변]

자동 시간 계산기 마지막 편집 이후 2484일 41시간 경과.

편집 규칙

(뭐라고 불러야할지 몰라 일단 편집 규칙이라고 썼습니다. 정책까지는 아니어도 규칙 정도는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씁니다.)

  • 편집 시 문서 내용 삭제는 최대한 피한다 : 다른 이용자의 기여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며 첨언과 재구조화를 기본으로 한다.
  • 편집 내용을 편집요약에 표시한다.

--Pleasesica (토론) 2017년 4월 23일 (일) 08:34 (KST)답변[답변]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삭제를 하고 싶으면 토론을 먼저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최대한 지켜달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 WhatisI (토론) 2017년 4월 24일 (월) 11:56 (KST)답변[답변]
개인적으로는 제한은 최소로 하는게 좋아서 정책보다는 규칙으로 이름붙였고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용자의 기여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편집/반복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남긴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제재 정책 중 이것과 관련한 부분을 연결해둬야 하는것 아닌가 싶어요. --Pleasesica (토론) 2017년 4월 29일 (토) 17:22 (KST)답변[답변]
이러한 규칙을 제재로 연결한다면, 규칙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기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각 문서가 몇몇 사용자에 의해 사유화될 우려가 있으며, 편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문서를 훼손하기 위해 삭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로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삭제하자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찬성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삭제를 하고 싶은 경우, 토론을 열도록 한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 WhatisI (토론) 2017년 5월 12일 (금) 14:35 (KST)답변[답변]

피해 공론화 가이드라인

페미위키는‘# 00계 성폭력 말하기’아카이빙과 관련된 법률자문 비용 마련을 위해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공론화와 기록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영태만이며 이에 대해 반성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 자문이 필요한 부분, 편집 기준, 입장표명이 필요한 경우 기준과 원칙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Pleasesica (토론) 2017년 3월 14일 (화) 05:08 (KST)답변[답변]
저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왜곡이나 무례함 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 위키 문서의 일부 형태로 사례나 관점과 이론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도 당사자가 사례로 써도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제한을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경우에, 오래된 사례나 외국 사례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하면 괜찮았던건가 싶어지네요. 역시 이론이나 사례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 (토론) 2017년 3월 14일 (화) 09:07 (KST)답변[답변]
법률자문의 결과로 큰 틀에서의 기준이 잡히기는 했지만(페미위키:편집 정책/인물 및 단체) 아무래도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점,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실제 문제가 생긴 경우 실질적 지원을 하기에 어렵다는 점 등 많은 점에서 미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운영진 회의 결과, 1) 페미위키는 공론화된 사건을 FPOV 관점에서 기록하고, 잘 구조화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에 집중하고 2) 법률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셰도우핀즈 등 더 전문적인 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보자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으니, 1)과 2) 각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이 토론에서는 1)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 공론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일단 언론 윤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어요. 페미위키가 현행법상 언론도 아니고 언론이 되기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려는 일과 현대국가에서 언론이 담당할 역할 사이에 겹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범죄 관련 보도나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윤리 지침, 속보 경쟁이나 선정성 관련 문제, 언론의 불개입 원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켜져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페미위키에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탕수육 2017년 3월 14일 (화) 23:15 (KST)답변[답변]
페미위키의 지향이 언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탕수육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피해 공론화 가이드라인과 연결해서, 페미위키가 사건을 알리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요. --열심 (토론) 2017년 3월 19일 (일) 13:14 (KST)답변[답변]
가이드라인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식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해-피해 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되네요. --열심 (토론) 2017년 4월 28일 (금) 10:38 (KST)답변[답변]

틀 잡기

가이드라인의 큰 틀부터 우선 잡아갈까요? 가이드라인의 목적/의의, 제약과 장려, 일단 이 두가지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Pleasesica
가이드라인의 큰 틀에 대한 의견입니다.
페미위키는 현행법상 언론이 아니지만 성폭력 피해 공론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언론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성폭력 피해 공론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큰 틀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 언론에 부과되는 법적, 도덕적 의무를 되도록 충실히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 언론에 특별히 부여된 특권이나 지위에는 되도록 기대지 않을 것
특히 도덕적 의무와 관련하여 1) 피해자 및 주변인의 인권 보호, 2) 가해 지목인 및 주변인 인권 보호, 3)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 4) 성인지적관점 취하기, 5) 선정성 또는 보복의 목적이 아닌 공익성 추구(재발 방지, 사회적/구조적 문제 드러내기, 피해 규모 알리기 등), 6) 공론화 및 대중의 토론 유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면 좋겠어요.
--탕수육 2017년 3월 19일 (일) 13:27 (KST)답변[답변]
탕수육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열심 (토론) 2017년 3월 19일 (일) 13:39 (KST)답변[답변]
언론의 의무대로 사건을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공론화하기.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정도가 현재 생각나는 틀이네요. --열심 (토론) 2017년 4월 28일 (금) 10:39 (KST)답변[답변]
목적/의의

피해 공론화의 목적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목적이 사건의 축소나 은폐일 경우 그것까지 모두 도울 수 있도록(물론 페미위키 내에 한해서)하면 좋겠습니다.--열심 (토론) 2017년 3월 19일 (일) 14:24 (KST)답변[답변]

성폭력 피해 공론화의 목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위에 썼던 내용과 겹치지만 이곳에 다시 올려볼게요.

  • 재발 방지
  • 사회적/구조적 문제 드러내기
  • 피해 규모 알리기
  • 공론화 및 대중의 토론 유도

목적이 아닌 것

  • 기계적 중립성
  • 사적 보복

--탕수육 2017년 3월 22일 (수) 11:05 (KST)답변[답변]

장려 및 제약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피해자 및 주변인의 인권 보호
  • 가해 지목인 및 주변인 인권 보호
  •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
  • 성인지적관점 취하기
  • 기여자들이 합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특히 명예훼손, 무고 등)
  • 중립적/객관적일 필요 없음. 단 신뢰할 수 있게 서술할 것 (출처 밝히기, 사안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기)
  • 지나치게 시의성을 중시하지 않기.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신중하게
  • 정정보도청구권[주 1], 반론권[주 2], 해명권[주 3]을 위키라는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예를 들어 "위키는 아무나 수정할 수 있으니 마음에 안들면 알아서 직접 수정하세요."는 적극적 보장이라기보다 방조라고 생각해요.

--탕수육 2017년 3월 22일 (수) 11:05 (KST)답변[답변]

필요한 것들

자료, 정보 모으기

사용자:렌즈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에 연대,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왜곡, 무례함 등 2차 가해 사례와 이론, 예방지침, 인권전문가의 조언 등을 모아봅시다. 다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위키 문서로 열어서 정리해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토론공간에 링크나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찾은 것들을 먼저 공유할게요. 아래에 차차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성폭력 2차 피해예방 보도수첩[1] :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의 취재 보도 시 유의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PDF파일 링크입니다.
  • <학내 성 인권침해사건 대응수칙>, <상처받은, 그러나 말하기 두려운 그대들을 위한 작은 안내서> : 고대신문에서 발견했는데 해당 문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Pleasesica (토론) 2017년 3월 19일 (일) 08:34 (KST)답변[답변]
PDF는 직접 올리기보다는 해당 사이트의 링크를 거는 편이 좋겠어요. --탕수육 2017년 3월 19일 (일) 10:54 (KST)답변[답변]
보도수첩 링크 연결했습니다. --Pleasesica (토론) 2017년 3월 19일 (일) 12:03 (KST)답변[답변]
자료 추가할게요. 대체로 여성에 대한 남성에 의한 폭력을 다루는 자료가 많네요. 참고는 하되, 특정 정체성(지정성별, 젠더정체성, 성적지향성 등)에 국한되지 않게 해석하여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탕수육 2017년 3월 19일 (일) 10:54 (KST)답변[답변]
자료 추가해요. 서울대학교 성폭력 대책위 사건 당시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참고할 점이 있어 보여서 링크 걸어둡니다. --탕수육 2017년 3월 24일 (금) 09:20 (KST)답변[답변]

완료

페미위키 홍보 계정 운영에 관한 건

페미위키토론:공식계정운영안으로 문서를 분리합니다.

홍보성 글에 대한 정책

최근 한 달 사이에 몇몇 이용자들이 미프진 관련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미프진, RU-486,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등 온갖 문서에 특정 상업 사이트의 링크를 추가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 문구를 중복하여 게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건의 경우 모호한 점이 있어서 좀 오래 두고 보았어요.

  • 당연히 허용되는 홍보: 2030 여성 페미니스트 캠프
  • 당연히 불허되는 홍보: 자동차 타이어 광고 등 페미위키와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제품 홍보 이외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모호한 경우: 미프진 판매 사이트 안내.

이번 홍보 사태(?)는 모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탕수육 2017년 3월 11일 (토) 17:38 (KST)답변[답변]

저는 그게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라면(적절한 가격에 가짜약이 아닌 경우) 무엇이든지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퍼스트약국은 7주차 약이 38만원,12주차가 76만원이니 힘든 상황에 빠진 여성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 (토론) 2017년 3월 11일 (토) 17:53 (KST)답변[답변]
의견 감사해요. 참고로 이번에 홍보(?)가 된 사이트는 퍼스트약국 아니고 mife8.com 이었어요. 저는 가격이나 가짜약 여부를 판단할 지식이 없어서 1) 홍보성이 강한 문구를 복붙한 점, 2) 여러 문서에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게시한 점, 3) 기존 위키 링크를 삭제하고 홍보 사이트로 향하는 링크를 넣은 점, 4) 기존에 위키에서 소개하던 다른 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서술할 점 등을 고려했었어요.
가격이 적절한지, 가짜약이 아닌지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떠오릅니다. 첫째, 가격이 적절한지, 가짜약이 아닌지 등을 판단할 전문성이나 객관적 기준을 '정책'으로 명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걱정입니다. 둘째, 의약품 홍보가 아닌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대해서도 분야별로 상세한 기준을 정하려면 정책이 지나치게 방대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의견주세요! 고맙습니다. --탕수육 2017년 3월 11일 (토) 21:08 (KST)답변[답변]
음 일단 저는 특정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기존 문서를 훼손하고 그 훼손된 내용이 여성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성을 이용한 돈벌이식 광고라고 강하게 느껴졌어요 "수술하고 나면 질이 확장되어 성감도가 떨어진다는 하소연이 많아요 따라서 질을 축소시키는 이쁜이 수술을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통계를 보면 낙태 후 이별하는 커플이 정상 커플보다 3배나 많아요. 성감도가 예전보다 못한 것도 이별의 이유중 하나랍니다. " 가령 이런 문구가 저는 너무 불쾌하고 여성의 질을 섹스용 도구 쯤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서 절박한 여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소 코코귀귀(코에걸면 코걸에 귀에걸면 귀걸이)같은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광고의 성격이 여성혐오 적이지 않은지 살펴보고 맞춰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Aurorashower (토론) 2017년 3월 12일 (일) 09:42 (KST)답변[답변]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얼마나 객관적/구체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겠지만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또 어떤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탕수육 2017년 3월 12일 (일) 10:12 (KST)답변[답변]
저는 광고에 대해서 따로 정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기존 다른 기준들로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타이어 광고도 뭐… 막 우리 제품이 짱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되는 경우에는 지우고 괜찮으면 문법만 좀 고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쁜이 수술 광고라면 FPOV에 안 어울리니 지울 수 있고 퍼스트약국은 적법성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어렵네요. --렌즈 (토론) 2017년 3월 12일 (일) 12:06 (KST)답변[답변]
신입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한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 처벌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써 저도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서만 홍보를 하고 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위키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여러 문서에 홍보를 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SacredPaladin (토론) 2017년 3월 12일 (일) 12:42 (KST)답변[답변]
사실 이 홍보성이 어디까지가 홍보인지 아닌지 논하기가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가령 코스메틱 브랜드를 자세히 기술 하거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홍보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호해지고요. 렌즈님 말씀대로 FPOV에 어울리지 않는 문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례가 생기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문서를 지나치게 훼손하는건 어차피 반달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잠입해서 위키에 녹아드는 문서를 쓸정도의 정성(?)을 보인다면 막을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사례가 더 생겨나올지 확신을 갖기 어려우니 사례가 누적이 되어야 할거 같아요.--Aurorashower (토론) 2017년 3월 12일 (일) 14:04 (KST)답변[답변]
저도 정책이나 규칙 같은 것은 되도록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렌즈님과 Aurorashower님 의견에 동의해요. 돌이켜보니 이번 건은 단순히 홍보라서 문제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여러 문서에 중복된 내용을 기술하고, 기존의 내부 링크를 교묘하게 외부 링크로 수정하는 등의 편집이 문제였던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acredPaladin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탕수육 2017년 3월 14일 (화) 01:20 (KST)답변[답변]
저도 SacredPaladin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렌즈님의 말씀처럼 위키는 문서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광고글은 위키 문서라는 정체성만 기준 삼아도 적당한지, 아닌지 위키 기여자, 독자라면 판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Pleasesica (토론) 2017년 3월 14일 (화) 04:16 (KST)답변[답변]

부연 설명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주장(반론보도)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