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근혜의 삼성 뇌물수수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용 없었다.연합뉴스뉴시스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