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권리 침해 신고

초안 권리 침해 신고 안내 문서의 초안입니다.

요청 및 신고

요청 절차

페미위키의 특정 문서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요청 내용 및 증빙을 페미위키 운영진에게 이메일(admin@femiwiki.com)로 전송합니다.
  2. 요청 내용이 명확하고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증빙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 경우, 페미위키 운영진은 이메일 수신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답변을 합니다. 처리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요청자에게 통지되며, 페미위키:보고서/권리 침해에 공개됩니다.
  3. 요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진이 무엇을 해야할지 알 수 없는 경우, 권리 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근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증빙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페미위키 운영진은 이메일 수신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모두 명시하여 이를 요청자에게 알립니다.

기타 의견(공익성과 권리 침해 여부가 충돌하는 경우, 등재 인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과 이의 제기는 페미위키토론:권리 침해 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요청 내용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권리 침해가 일어난 문서의 주소(URL)
  • 구체적 권리 침해 사실 열거

증빙 기준

증빙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가 권리자 본인인 경우 :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기한 만료 전의 여권)
  • 요청자가 권리자의 대리인인 경우 : 권리자가 해당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보일 수 있는 위임장(임의 형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기한 만료 전의 여권)
  • 단 증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가림(마스킹) 처리하여야 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 관련 보고서

페미위키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2항 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페미위키:보고서에 공개됩니다.

  • 권리침해 신고자, 신고 일시, 신고 사유
  • 권리침해 신고가 페미위키에 반영된 날짜, 반영된 내용
  • 혹은 권리침해 신고를 반려한 날짜, 반려한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블라인드 처리 문서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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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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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 처리의 단위 (전체 문서? 일부 내용? 일부 내용인 경우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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