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위키독/아름드리/가정폭력 대응방법

최근 편집: 2023년 1월 20일 (금) 02:48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족의 대처방법에 관한 항목이다.

 

<img src="http://cfile1.uf.tistory.com/image/254F193A575678A80613E8" alt height="665" width="665">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1. 개요

1.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나 경제적인 위협(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성적인 폭력(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방임(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끼니를 주지 않거나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등), 유기, 학대,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공갈, 재물손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모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가정폭력의 개념 페이지 참조.

 

내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폭력 맞다. 흔히 배우자, 자녀 등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변명하는데, 상대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폭력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1]<button data-container=".wiki-fnote" data-placement="auto bottom" data-content=""경찰청은 2013년 1월 1일에 112신고센터에 ‘가정폭력’이란 별도 코드를 부여했다.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보호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까지 가정폭력은 그저 ‘폭력’으로 분류됐다." 더퍼스트미디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재범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2015.2.9 ">4</button> 그래봤자 총 신고 건수(227,727건) 대비 20% 수준이다. 검거 대비 구속 인원도 극소수다.[2]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 

3.4.1.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1개월 간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링크

3.4.2. 교육지원

초 · 중 · 고등학생 중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분기 단위로 지원받으며, 최장 2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링크

3.4.3. 의료지원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링크

3.4.4. 주거지원

3.4.5.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링크

3.4.6.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나 연체된 전기요금 지불(1회, 50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링크

 

4. 관련 웹사이트

 

5. 관련정보

 

6.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