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 국내 여성주의 단체
개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돕기 위해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성매매에 유입된 소녀들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 법제도개선 활동을 한다. 2012년 설립되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또래상담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채팅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카페 등에 직접 접속해 성매매피해 정황이 보이는 여성과 청소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1]
같이보기
바깥 고리
- 십대여성인권센터 공식홈페이지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제도(포상금 최고 100만원)
- 성매매 알선사이트 신고 방법
- ↑ 기사요약 : 2013년, 사이버또래상담원이 포털 사이트 묻고 답하기 란에서 16세 피해 소녀가 올린 성폭행 및 감금 상해 피해 사연을 발견했다. 글쓴이와 접촉해 상담하니 피해 내용은 성고문 수준으로 굉장히 심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옥에 가야 마음이 놓이겠다고 했다. 이후 '자발적인 성매매'라서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아이가 가학적 성행위를 조건으로 가해자와 만났을지도 모른다'며 비협조적인 경찰 및 담당검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내는 등 끈질기게 대응한 끝에, 사건 2년 만에 가해자 징역 7년 선고라는 결과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