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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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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에서 '보호자', '주인' 등은 인용이 아닐 경우 '반려인'으로 통일해서 씁니다.

개요

2017년까지 일반 견종 및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던 중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안전관리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비거니즘 관점에 기초해 해당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 순으로 관련 기록을 정리한 문서이다. 2018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개물림 사건·사고

  • 2012년 집주인의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이 세입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방치한 혐의로 금고 6개월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 2012년 서울동부지법은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4살 아이를 상해 입히자 반려인에게 208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2015년 대구지법은 행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다치자, 관련 반려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350만 원 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2016년 12월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2마리 포함 총 8마리를 키우던 이씨는 목줄이 풀린 핏불테리어가 이웃 주민을 물어 금고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주민은 전치 16주 진단의 중상을 입었다.
  • 2017년 7월 풍산개에 물려 할머니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 전북 고창에서 길을 걷다 사냥개 네 마리에게 물려 40대 부부가 사망한 사건도 있다.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월평균 건수가 증가 중이다.(2016년~2017년 상반기 기준)  반려견과 유기견 수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지내는 반면 유기되거나 구조되는 동물들도 9만 마리다.[1]  반려견의 경우도 반려인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도리어 반려견을 자극해 사람을 무는 경우도 왕왕 있다.

좁은 뜬장에 갇혀 살거나 짧은 목줄로 반려 가족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한 중대형견들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2]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다.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비좁을수록 영역을 지키기 위해 공격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쉽게 학대당할 수 있는 약자인 개들에게 인간을 물 여지가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무는 것은 매우 인간중심적이다.

  • 2017년 10월 6일,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가 아파트에서 최시원의 반려견에게 정강이를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반려인이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드러나 사건이 더욱 조명받았다.[3] 특히 피해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개에게 물린 바 있어 가중된 책임을 묻는 기사가 쏟아졌었다. 그 당시 동물보호법상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다. 안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다면 해당 반려인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 수 있다. 그간 여러 차례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었고 법원은 폭넓게 반려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사람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한 반려견과 그 가족에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 것인가가 이슈가 되었다. 이후 '반려동물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물쌀을 탔다. 반려동물 문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더더욱 강화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한 반려 동물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므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돌았다. 맹견 범위 확대, 과태료 인상, 펫파라치제, 안락사 등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와 동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논의되는 법안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견을 제시했고 실현된다면 동물권이 탄압되리라고 우려했다.

안락사가 옳은 예방일까?

논의되었던 법안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 맹견만이 사람을 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마다 맹견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많다. 견종별 분류(공격성이 강한 개를 모두 맹견으로 분류) 혹은 개체별 분류(공격성을 보이는 특정 개체를 분류 및 관리)로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모든 개는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모든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법안과 이른바 개파라치, '신고포상제' 역시 반려인과 반려견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 현행법으로 운영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입양 시점의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해두지 않으면 추적이 매우 어렵다.
  • 일각에서는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국에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락사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검토하자고 하지는 않는다. 문제를 일으킨 반려견이 사회에 위협이 되는지 이전의 공격 사례를 살펴 횟수, 상해의 정도, 공격성의 수위를 판단하는 숙려기간을 갖는다.
  • 들개화된 동물 역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재개발 지역, 도심 외곽 등 방치되며 사람을 낯설어하는 들개에게 선별적인 중성화 정책을 펼치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  [4]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가 개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펫사료협회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8~9월 실시한 설문조사

한국펫사료협회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8~9월 실시한 설문조사

반려동물 입양의 투명성

  • 한국은 수많은 펫숍과 가정 분양으로 개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나라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구 중 30% 이상이 '사서' 개를 데리고 왔다. 누구나 개를 상품처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반려견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법과 다른 동물종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의식을 교육하고, 또 교육받기 어렵다. 개를 인간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종'으로 바라보는 대신 '재산'으로 인식하게 해, 궁극적으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자체를 조성하기 어려워진다. 반려인에게 반려견을 분양할 때부터 적절한 책임을 교육할 수 없으니 매해 10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견이 생긴다.

반려동물 등록제 전면 개선

  • 반려동물 등록 후 인식 장치를 다는 해당 법은 의무이나 반려인의 자율에 맡기는 형국이다. 반려견의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는 판매와 분양 시점부터 '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국내는 가정 분양도 활발하게 일어나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적어도 펫숍에서 분양 받을 때 반려인은 반려견을 맞이할 때 관련 법 준수사항,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사회화 교육을 주지받았음을 증명하고, 그 즉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동물의 마이크로 칩(기타 생체 인식 방법을 포함해) 이식 시기와 사회화 교육 안내 등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반려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반려인이 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추적도 용이해진다. 이때 무엇보다 현행하는 동물보호법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정보를 몰랐을 때 받을 손해를 줄여줄 수 있다.
  • 물론 펫숍과 가정 분양이 모두 사라지고 독일이나 로스앤젤로스가 하듯 유기동물 보호소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모두 반려동물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일상적인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 개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려면 일상적으로 사회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견 주변의 가족, 이웃, 사회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려 동물과 관련된 해외 법안

  • 독일은 2002년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반려동물 매매가 금지이므로 펫숍도 없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해야 한다. 이때 '반려견'에 부과된 세금을 내야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종을 입양하려면 엄격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떤 동물이 문제가 있다면 안락사 대신 행동교정을 통해 입양 발판을 마련한다.  [5]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때 독일은 1시간 이상을 소요하며, 한화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이 필요하다. 반려인 유무일 때의 개의 태도, 술 취한 사람을 맞닦드렸을 때, 노인이나 아이를 마주쳤을 때 등을 재현해 지표를 만들었다.
  • 영국은 핏불 테리어, 일본 도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오의 소유를 금하는 동시에 해당 종 판매, 인도, 번식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 미국은 '개 물림 법(Dog bite law)'에 따라 목줄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반려견의 반려인을 처벌한다. 일부 주는 문제를 일으킨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사례가 있다. [6] 39개 주 모두 '위험한 개 법' 아래, 위험 등급에 따라 맹견의 판매와 이동 금지 정책을 차별화한다. 또한 LA에서는 2012년부터 번식업장에서 태어난 동물을 판매금지하고, 반려동물 입양을 원할 시 보호단체와 시보호소의 구조된 동물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다.
  • 북미 지역 중 동물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캐나다 캘거리는 2006년 반려동물 관리 규정을 담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인식 조례'를 제정했다. (동물 다루는 법에 대한 교육 실시, 외부 활동이 잦은, 즉 집배원처럼 개물림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군에게 적절한 교육 제공, 사회화를 막는 반려동물 유기·사육 엄격히 금지) 택과 마이크로칩은 의무로 등록해야 하고, 반려인들은 반려견의 사회화 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250달러, 덜 사회화되어 공격성을 보인 반려견의 주인에게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아일랜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 호주는 반려견 입양 1년 전 반려인(견주) 등록을 하고, 관련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한, 인간종 및 비인간동물종을 공격한 전적이 있는 개를 '위험한 개'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관련 반려인은 허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공공장소에 반려인 없이 반려견을 둘 수 없다. 거주지에 '위험' 사인을 다는 것도 요구된다.
  •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맹견 사육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공격 사고를 예방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반려인이 적절히 다룰 수 있는지, 적당한 사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따져 특정 반려인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 오스트리아는 개를 줄에 묶는 것이 불법이다. 개의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동물의 복지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 일본은 지자체에서 동물을 입양을 원하는 주민에게 입양 전, 입양 시 적절한 사육 방법을 안내하는 동물보호교육을 지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현재 한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병원비가 발생한 사건의 책임 반려인은 10명 중 3명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 대조적으로 독일은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종을 상해 입힐 경우를 대비해 '개책임보험(Hundehaftpflichtversicherung)'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른 개를 무는 개에 대해 기질테스트를 하고 공격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공격성을 테스트한 후 입마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반려인이 반려견을 보호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소유권 포기'를 받고 통제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는 등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2017년 11월 5일 경기도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15kg 이상의 개가 반려인과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리드줄은 2m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계획을 발표하기 전 동물보호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혀 오인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모든 종에 입마개와 리드줄을 제한하는 획일적인 안 대신 특정 견종을 지정하는 방안을 이야기했고, 안전 대책을 '규제' 대신 근본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책임 없이 반려견을 입양하고 유기하는 미성숙한 문화와 규제없는 강아지 공장의 유통 방식 등이 근본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단체 케어는 '경기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보도 자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을 공식블로그에 게시한 바 있다.

2018년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개파라치'라고도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포함된 이 대책은 1)반려견과 함께 하는 반려인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2)맹견, 관리대상견 등 위험도에 따라 종별 차등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3)안락사에 관한 조항이 생겼다. 2년 간의 유예기간에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라고 한다. (공격성 평가 기준과 인력 풀은 2021년까지 마련될 계획)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내용이다.

맹견의 유형과 판단 기준


기존 '맹견'과 '일반 반려견' 두 개 유형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관리대상견'을 새로 추가해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의무를 차등 부여하기로 함.

맹견

  • 맹견 범위 확대 : 기존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3종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외 유사 견종 및 잡종)으로 확대했다. 2019년부터 시행.
  • 맹견종은 반려인 없이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다.
  • 맹견종은 반려인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 앞으로 맹견 수입과 공동 주택 거주가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출입도 금지된다.
  •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현재 동물보호법은 기존 맹견 3종과 나머지 견종은 목줄 없이 외출 시 과태료가 50만 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나 3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관리대상견

  • 맹견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기록이 있을 경우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중대형견을 이 범위로 규정
  • 관리대상견과 건물 내 보행로 등 협소한 공간을 지나가야 할 경우 반려인은 관리대상견에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한다.
  •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관리대상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경비·사냥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
  • 공공장소에서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위반 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해야 하는 곳은 지자체장의 조례를 따른다고 함.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맹견을 유기한 경우 소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반려견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됨.
    • 상해 발생,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경우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격리, 훈련,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비판

목줄을 2m로 제한하는 등 새로이 확정된 안전관리 대책이 반려동물의 자유의지를 말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들은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하고 바깥의 냄새를 맡으며 욕구를 충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입마개 행위'는 반대로 개들의 비정상적인 공격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산책 장소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목줄의 길이마저 제한하고, 개의 체고로 공격성이 높을 거라 짐작하고 관리대상견에 포함하는 것 역시 섣부른 판단이다. 농식품부의 대책에 따르면 국내의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이 체고 40cm 이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개의 공격성을 테스트한다면 관련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테스트할 지표도 객관성이 의심된다.

현재 반려동물을 혐오하는 사람들로부터 동물 학대가 빈번히 벌어지는데, 신고포상금을 최대 20%까지 지불하는 개파라치제가 실시되면 더욱 동물 학대가 벌어질 것이며 반려견을 향한 공포심이 조장돼 반려동물문화 성숙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고를 위해 해당 반려인과 반려견을 동의 없이 촬영한다면 여성 반려인은 더더욱 불법 촬영에 두 배로 고충을 겪어야 한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반려견 목줄,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에서는 대표적인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인 리트리버가 현재 확정된 대책의 기준에 따르면 체고 때문에 관리대상견에 포함될 텐데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황금 개의 해, 황금 개들이 뿔났다.

동물권단체 케어, 다음 강사모,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의 단체에서 골든리트리버 20마리와 함께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진행

2018년 2월 21일 청와대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중 '관리대상견'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 부의 관련 전문가와 동물 보호 단체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 (2018-01-18)
  • 반려견 차등 관리하고 맹견 8종으로 확대 (2018-01-18)
  • 정부 “사람 문 반려견 ‘안락사’ 한다”…동물단체 ‘반발’ 조짐 (2018-01-18)
  • 靑,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전면 재검토 (2018-02-21)

바깥고리

개물림 사고,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문화 재점검과 정책 개선으로 예방해야 한다.(2017-10-30)

  • [1] 올 상반기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 1125명, 신세계, 2017.10.25
  • [2] ‘입양’ 아닌 ‘구매’ 하셨나요?.. 반려견 천만시대 어두운 이면, 한강 타임즈, 18-01-02
  • [3] 영국에 ‘신사 개’들이 사는 이유, 한겨레, 2017-11-13
  • [4] 한일관 대표, 최시원 가족 반려견에 물려 사망, 한겨레, 2017-10-21
  • [5] 영국에 '신사 개'들이 사는 이유, 한겨레, 17-11-13
  • [6] 개물림사고 대책, 무엇이 정답일까, 뉴스1, 2017-10-27
  • [7] 2012년 미국 조지아주, 반려견이 12살 여아의 한쪽 팔을 물어 절단해 반려인에게는 징역 16개월, 해당 견에게 안락사를 선고했다. 다른 나라는 맹견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나
  • [8] 개물림 사고예방대책 논란 "안전 우선" vs."동물권 침해"
  • [9] “우리 개가 잠재적 맹견?” vs “평가 받으면 입마개 안해도 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28892.html#csidx81b5f41b164a117b1093dda28945647
  1.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305. 2022년 12월 22일에 확인함.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 “영국에 ‘신사 개’들이 사는 이유”. 2017년 11월 13일. 2022년 12월 22일에 확인함. 
  3. “한일관 대표, 최시원 가족 반려견에 물려 사망”. 2017년 10월 21일. 2022년 12월 22일에 확인함. 
  4. “영국에 ‘신사 개’들이 사는 이유”. 2017년 11월 13일. 2022년 12월 22일에 확인함. 
  5. “개물림사고 대책, 무엇이 정답일까”. 2017년 10월 27일. 2022년 12월 22일에 확인함. 
  6. “다른 나라는 맹견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나”. 2017년 10월 23일. 2022년 12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