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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무능력제도는 결혼한 여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다. 일제시대에 도입되었으며, 1958년 가족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1] 

1. 결혼한 여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였다.
2. 아내의 재산까지도 남편의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었던 관리공동제를 아내의 것은 아내가, 남편의 것은 남편이 각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로 고쳤다.
9. 처나 딸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고쳤고 출가한 딸도 친정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