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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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8월 10일 튈르리 궁 습격으로 왕정이 사실상 폐지되기 전까지의 온건한 시기, 1794년 7월 27일 산악파 정권이 몰락한 테르미도르 반동 전까지의 급진적 시기,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집권하고 혁명이 끝난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전까지의 다시 온건화한 시기로 구분한다.    

입헌군주정 시기 (1789~1792년)

귀족 반란

귀족 세력의 하락과 부르주아지의 상승 추세에 귀족들은 국가와 교회의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맞섰다. 1781년 칙령으로 선조 4대가 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군대 장교에 임명하도록 했고, 1789년 당시 143명이었던 교회의 최상층 직책 주교는 전부 귀족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는 왕권에 기대어 취할 수 있었던 조치였고, 봉건권을 되찾기 위해 귀족들이 왕권에 반항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불러왔다. 당시 프랑스의 국가 재정은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었고 유일한 해결책은 신분 간, 지역 간 과세의 평등이었다. 이는 특권계급도 알고 있었고 조세 평등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이 양보를 대가로 다른 특권들을 지키고 왕권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고자 저항에 나섰다.

재무총감 튀르고(Turgot)의 세제 개혁이 왕실과 특권층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고, 후임 네케르(Necker)가 시간을 끈 뒤, 칼론(Calonne)과 이어서 브리엔(Brienne)이 세제를 넘어 전반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특권층의 맹렬한 저항에 좌초됐다. 귀족들은 왕권으로부터 봉건권을 되찾으려는 속셈을 품고 절대주의의 일방적 정책 부과에 항거해 지방삼부회와 삼부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지방 곳곳의 제3신분도 절대주의에 대한 저항에 호응해 시위 및 폭동을 일으켰다. 결국 브리엔은 삼부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물러났으며, 네케르가 다시 재무총감이 되었고 삼부회 소집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파리고등법원은 곧 열릴 삼부회가 전통적 삼부회처럼 신분별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게 된다면 제1신분과 제2신분은 특권의 유지를 위해 뭉칠 것이고 제3신분은 이길 수 없었다. 제3신분은 대의원 각자가 한 표씩 행사하고('머릿수 투표') 제3신분 대표가 다른 두 신분 대표를 합친 만큼, 즉 다른 두 신분 대표 수의 두 배가 되는 방식('제3신분 대표 수의 배가')을 통해 단일한 의해를 지배하고자 했다. 결국 반(反)절대주의 연합은 무너지고 특권계급과 제3신분의 대결이 되었다. 도처에서 귀족과 민중의 충돌이 일어났고, 빈민들의 봉기를 이제 부르주아지가 지휘하기 시작했다.

삼부회, 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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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계급에 대한 투쟁의 선봉으로서 '애국파(parti patriote)'가 형성되었다. 주로 부르주아들로 구성되었으나 귀족이나 성직자들 중 새로운 사상에 공명하는 인물들도 포함했다. 시민적‧사법적‧재정적 평등, 기본적 자유, 대의제 정부, 특히 제3신분 대표 수의 배가를 요구했다. 네케르 재무총감은 확고한 정책 없이 모든 사람과 타협하려 해, 삼부회의 제3신분 대표 수의 배가를 공포했으나 표결 방법을 머릿수로 할지 신분별로 할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삼부회 소집 소식에 민중은 열광했고 기존 체제를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적 팸플릿, 논문이 대유행했다.

1789년 1월 24일 삼부회 선거규정이 발표되었다. 모든 귀족, 모든 성직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었고, 제3신분도 25세 이상의 남성 대부분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거의 '(남성에 한한)보통선거' 에 가까웠다. 또한 제3신분 대표는 농촌에서는 두 단계, 도시에서는 세 단계를 거치는 간접선거로 선출됐고, 모든 선거인단은 자신들의 대표가 삼부회로 가져갈 진정서(Cahiers de doléances)를 숙의해 작성한 후 선거를 했다. 세 신분의 진정서들은 모두 절대주의에 반대했고 세제의 개정, 개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분적 특권, 권리의 평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둘러싸고, 상층 두 신분과 제3신분 사이에 근본적인 경계선이 그어졌다.

마침내 1789년 5월 5일, 메뉘 플레지르(Menus-Plaisirs) 관에서 삼부회 개회식이 열렸다. 전통적 방식 대로 신분별 분리 회의와 신분별 투표를 원하는 특권신분과 신분별 합동 회의와 머릿수 투표를 요구하는 제3신분은 타협할 수 없었다. 상기했듯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승패가 뻔했기에 대립은 한 달 이상 계속 되었다. 결국 6월 17일에 제3신분 대표들은 국민의회(Assembleé nationale)라는 명칭으로 의회 구성을 선언했고, 6월 20일 ‘죄드폼의 선서(Serment du Jeu de paume: 흔히 '테니스 코트의 선서'라고 번역함.)’로 자신들의 결의를 확인했다. 6월 23일 국왕이 주재하는 친림회의(親臨會議)에서 루이 16세는 귀족들이 받아들이는 개혁만 수용하여, 조세의 평등, 개인적 자유 등 자유주의적 요구를 수용했으나 공직 개방, 봉건제 및 영주제 철폐 등 권리의 평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6월 27일에는 제1, 2신분 대표들에게 국민의회에 합류하라는 왕명이 내려 국민의회가 의회로 인정받고, 이후 헌법기초위원회(le Comité de constitution)가 구성되고 제헌국민의회(l'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를 선언하여 '법률혁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왕명으로 파리 주변에 군대가 집결하고 있었다. 무장 진압의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법률혁명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혁명의 시작

바스티유 감옥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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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7월 11일 국왕은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국민의회의 서한에 거절의 답신을 보낸 데다, 네케르 재무총감과 자유주의적 대신들을 해임했다. 네케르의 해임 소식이 12일 정오에 파리에 전해지자 파리 시민들은 무장 진압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곳곳에서 집회시위를 벌이고 무기 상점을 약탈해 무장했다. 한편 삼부회 제3신분 파리 대표를 선출한 선거인단이 선거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6월 25일부터 비공식적 시자치기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선거인단이 7월 13일에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르주아들의 자원을 받아 파리민병대를 조직한다고 선포했다. 상설위원회는 앙시앵 레짐의 시 행정을 대체한다고 해서 봉기 시청(municipalité insurrectionnelle)이라고 불렸다. 7월 14일, 시위 군중과 뒤에 합류한 파리민병대는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자 과거 정치범 수용소로서 앙시앵 레짐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문서에서 상술.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점으로 흔히 여겨지고, 지금까지도 7월 14일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서 프랑스에서 가장 크게 기리는 국경일이다.

루이 16세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7월 15일에는 파리를 포위 중이던 군대를 철수시키고, 16일에는 네케르를 재임명했다. 17일에는 파리를 방문해 혁명 세력이 임명한 파리의 새 시장 바이이(Bailly)와 파리민병대 사령관 라파예트(Lafayette)를 인정하고 바이이로부터 파리의 청홍색과 부르봉 왕가의 백색을 합친 삼색 모표를 받았다. 라파예트는 민병대를 국민방위대(Gardes nationale)라고 부르자고 제안했고 파리 시민들은 라파예트와 합의해 전국 규모의 국민방위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파리 선거인단의 상설위원회는 공식적 시자치기구로서 파리 코뮌이라고 불렸다. 주요 반혁명파로 여겨지던 아르투아 백작, 브로이, 바랑탱, 브르퇴유, 폴리냑 가 사람들 등이 15, 16일 밤에 망명을 떠났다.

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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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도시가 파리의 예를 따라 민중 소요를 급류를 지휘하고 정리했다. 도시들은 군주제의 중앙집권화에 오래 전부터 복수심을 품어 왔고, 파리의 소식은 자치도시적 민주주의가 고개 들게 하여 도시의 부르주아지가 국왕의 권위를 이어받았다. 대개는 낡은 자치체를 파괴하지 않은 채 그것에 덧붙여지거나 대체했던 반면, 노르망디의 베르농 등 소수의 지역에서는 곡물 소요 때문에 낡은 자치체가 무너지고 부르주아 위원회로 대체됐다. 또한 파리처럼 부르주아 민병대인 국민방위대를 창설했다. 이렇게 주로 부르주아로 구성된 위원회와 국민방위대를 중심으로 뭉친 도시들은 8월부터 상호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원조 조약, 코뮌의 연맹 등을 결성했다. 이와 같이 '도시의 혁명'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농촌의 혁명'은 격렬했으니, 총괄적으로 '대공포(la Grande Peur)'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대공포 문서에서 상술. 오랫동안 지속된 착취로 인한 빈곤, 기근과 생계비의 앙등, 굶주림에 대한 공포, 과장되고 모호한 소문, 비적(도적떼)에 대한 공포, 봉건제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 등이 서로 결합해 대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삼부회에서 머릿수 투표에 대한 귀족들의 저항, 파리의 군대 결집에서 보인 무장 진압의 가능성, 바스티유의 승리로 인해 예상된 특권계급의 복수 가능성 등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농민들은 상상 속에서 귀족의 음모와 외국의 침입에 의해 용병들이 출몰하는 것을 보았다. 공포에 질려 농민들은 무장을 했고 농촌에도 위원회와 민병대가 생기며 농민들도 힘으로 지방행정권을 움켜잡았다. 대공포가 농민 반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유일한 지역인 도피네 주를 제외하고는 대공포와 별개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 영주를 협박하고 봉건적 부과조가 기록된 문서를 파괴하며 봉건제(정확히 말하면 봉건제의 잔재)를 공격했다.

봉건제 폐지

대공포이든 농민반란이든 농민들은 무장하고 부르주아 혁명에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 그 응답으로 8월 4일의 봉건제(les droits féodaux) 폐지 선언이 이루어졌다. 많은 부르주아들이 몰락귀족에게서 토지와 영주의 권리를 사면서 봉건적 토지 소유와 부르주아적 토지 소유의 경계가 흐려져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항상 하층 대중의 폭력을 겁냈던 제헌국민의회는 처음에는 농민들의 폭력을 무력 진압하는 방안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이는 제3신분 내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었으며, 농민들에 대항해 부르주아 민병대와 왕의 군대를 연합시킴으로써 결국 국왕의 처분에 맡기는 꼴이 될 것이었다. 8월 4일 밤 제헌국민의회 회의에서 애기용 공작은 조세의 평등, 부역과 인신적 예속의 무조건적 폐지, 그 밖의 물적인 봉건적 부과조는 값을 치르고 되사기를 제안했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환호했다. 이는 봉건적 권리를 부르주아적 양화로 전환시킴으로써 귀족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지고 제3신분 지주들은 귀족의 토지와 부르주아지의 토지 사이에 평등성을 획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실용적 계산과 별개로 봉건적 원리의 포기는 의회를 감동적 분위기에 휩쓸리게 해, 의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단상에 올라 구체제의 신분적, 지역적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만장일치는 다음날 그것을 법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되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영주권을 정의하는 문제, 십일조의 폐지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11일에 최종적으로 표결된 법령은 개인적 특권의 종식, 만인의 공직 수임권, 모든 인신적 예속의 무조건적 폐지, 십일조의 폐지 등을 담고 있었고, 영주 부과조의 대부분과 사법 관직의 되사기를 권장했다. 봉건적 부과조는 지주인 영주와 소작인인 농민 사이에 맺어진 먼 과거의 계약에 의해 징수된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었고, 영주에게 그 과거의 계약을 입증할 책임은 없었다. 농민들은 봉건적 부과조를 되사기에는 가난했기에, 이론상으로는 폐지된 봉건제가 그 본질적 부분에서는 살아 남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유보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모든 프랑스인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어느 직종에나 종사할 수 있고, 같은 세금을 납부하게 됐으며, 지역적 관습법과 주와 도시의 특권이 사라졌다. 전국적인 행정적, 정치적 통일이 달성된 듯 보였다. 앙시앵 레짐이 붕괴된 것이다.

인권선언

그 전부터 국민의회는 새 체제를 재건하는 과업에 전념하여 그 첫 단계로 8월 26일에 새로운 헌법의 원칙이 될 인권선언을 채택했으니, 그것이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으로 정식 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제헌국민의회는 7월에 시작되었으나 미루었던 인권선언에 대한 토론을 봉건제 폐지 후 재개했다. 8월 1일에 말루에와 미라보 백작을 비롯한 온건한 연사들은 자유의 확산보다 정당한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에서 권리선언의 작성 자체를 반대했으나, 의회는 만장일치로 부결시키며 좌파의 우세 속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의회 안팎에서 인권선언의 초안들이 제출되었으며 전체 68편 중 38편이 8월에 나왔다. 초안들 중 "팔레 루아얄의 여성시민들의 권리선언"은 정확한 작자는 알 수 없지만 팔레 루아얄의 성매매 종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페미니즘적이고 성해방적이었다. 주로 고려된 것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초안으로, 각각 무니에(Mounier)와 시에예스(Sieyes)의 것이 그 경향을 대표한다. 8월 20일부터 시작된 내용 작성을 위한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특히 언론의 자유와 공공 예배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전반적으로는 로크(John Locke)적인 개인주의적 사회관이 짙게 깔려 있었다. 소유권은 자연권의 하나로서 국가가 결코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이는 사회란 개인들의 총합이며 그것을 능가하는 공유재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권리의 근거를 자연에 두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동시에 몇몇 조항에서 구체제의 관행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들어가 역사적이기도 하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이라고 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특수한 시민권임도 말한다. 이런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이 인권선언이 보편적인지 특수한지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

1789년 9월의 위기

거부권 논쟁, 부녀자들의 베르사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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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위기는 여러 모로 7월의 위기와 비슷했다. 제헌국민의회의 2대 기본 헌장, 즉 8월 4~11일의 봉건제 폐지 법령과 8월 26일의 인권선언이 국왕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의회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고, 빵 가격의 상승과 귀족들의 망명으로 인한 금‧은화 유출 및 사치품 제조업과 상업의 타격 같은 경제적 위기도 있었다. 하나 달랐던 점은, 사태의 빠른 진전에 놀라 안정을 바랐던 애국파 내 소수(무니에, 말루에, 랄리톨랑달 등)가 영국의 예를 따라, 의회의 법령에 대한 절대적 거부권을 왕에게 부여하고 의회에 세습적인 귀족들의 상원을 설치해 하원의 개혁을 막게 하려고 하며 새로이 왕의 편이 됐다는 것이었다. 국왕의 거부권을 둘러싸고 제헌의회는 격론을 벌였고, 결국 국왕에게 2년의 유예적 거부권을 주는 타협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파리 시민들은 거부권에 격렬히 반대했다. 게다가 왕명으로 9월 23일 플랑드르 용병 연대가 베르사유에 도착하자 국왕이 그 구체제의 군대로 무엇을 할지 의심이 생겨, 다시 '특권계급의 음모'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또 한 번의 민중봉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졌다. 왕을 파리로 데려오면 빵과 혁명이 모두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이 태동했다.

10월 1일 플랑드르 연대의 환영 파티에서 장교들은 삼색 휘장을 짓밟고 왕을 상징하는 백색 휘장과 왕비를 상징하는 흑색 휘장으로 바꿔 단 사건이 음모의 증거로 받아들여져 파리 민중을 흥분시켰다. 마침내 10월 5일에 생탕투안과 알 지역에서 온 여자들이 주축이 된 행렬이 시청에서 결성됐다. 이 여성들을 선두로 한 행렬이 왕궁인 베르사유 궁으로 행진해 왕으로 하여금 인권선언을 재가하게 하고 파리에 있는 튈르리 궁으로 오게 했다. 이 사건을 '베르사유 행진'이라고 부른다. 오후 1시에 행렬이 출발해 국왕은 밤 10시에 튈르리 궁에 도착했고 12일에 제헌의회도 튈르리 궁의 기마훈련장(마네주)에 자리 잡았다. 이로써 행정부와 입법부가 파리의 손아귀에 들어가며 파리가 혁명의 확고한 중심이 되었다. 이 베르사유 행진은 식량 문제와 전반적인 정치적 문제를 동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그 요구 자체가 페미니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이 주도권을 장악한 혁명적 동원으로서 프랑스 혁명기 여성의 혁명 운동 중에서도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며 여성운동사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제헌의회 시기의 재건 작업

새로운 정치 생활

이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 제헌의회 내에 그룹들―현대적 의미의 정당은 아니지만―이 생겨났다. 제헌의회 의원들은 개인주의와 인신의 자유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정당이나 파당 조직을 증오했으나, 중대한 정치적 선택에 직면해 균열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처음에는 구체제의 옹호자인 귀족파와 신체제의 지지파인 애국파의 커다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들이 의회에서 앉은 자리에 따라 우파와 좌파로 불렸으니, 현재의 우파와 좌파의 어원이다. 그러나 이 두 그룹 안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 다수의 그룹이 생겼다. 극우파인 '흑색파(les Noirs)' 또는 '특권계급파'는 8월 4일의 봉건제 폐지 법령에 반대하며, 특권의 옹호와 전통의 유지를 위한 싸움을 지휘했다. 카잘레스, 모리 신부, 미라보 자작(미라보 백작의 동생)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과 근접했으나 혁명적 조류 자체에서 파생된 것이 중도 우파인 '왕당파'이다. 왕에게 절대적 거부권을 부여하고 의회를 양원제로 하고자 했으며, 귀족이 주도하는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체제를 주장했다. 무니에, 랄리톨랑달, 클레르몽 토레르 등이 있었다. 중도파인 '입헌파'는 애국파의 다수이자 89년부터 혁명의 주도파로서 입헌군주제 하에서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했다. 라파예트 후작, 시에예스 신부, 타르제, 투레 등이 모여 있었다. 중도 좌파인 '삼두파(le Triumvirat)'는 바르나브, 뒤포르, 알렉상드르 드 라메트가 이끌고 있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녔고, 라파예트의 대중적 인기를 은밀히 경계하는 한편 미라보의 금전수수를 앞장서 공격하며 1790년 중반 이후 두각을 나타냈다. 극좌파인 '민주파(le group democrate)'에는 뷔조, 페티옹, 로베스피에르 등이 있었고, 이들은 (남성)보통선거를 주장하며 민중운동을 옹호했다.

의회 밖에서도 정치적 모임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가장 유명한 것은 '자코뱅 클럽'(Club des Jacobins, 정식 명칭은 헌법동지회 Société des Amis de la constitution)으로, 진보적 의원들의 모임인 브르통 클럽이 왕실 및 의회와 함께 파리로 옮긴 뒤 회비를 낼 수 있는 일반 시민에게도 문호를 연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극좌파부터 미라보 같은 중도적인 인사들까지 폭넓은 의원들이 이곳에서 토론함에 따라 이 클럽은 의회의 보충물이 되었고, 지방의 협회들도 지회로 가입해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전국적 그물망을 이루었다. 시에예스가 세운 '89년 클럽'은 자코뱅 클럽에서 미라보와 삼두파의 견제로 주도권 장악에 실패하고 탈퇴한 라파예트파 모두를 끌어들였고, 혈통이나 재산이 뛰어난 명사들만이 여기서 교류했다. 그 외에도 흑색파의 '프랑스의 살롱', 왕당파의 '공평 클럽', 자유주의적 귀족 대표나 각료들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살롱들이 있었다. '코르들리에 클럽'(Club des Cordeliers, 정식 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친우회 Société des Amis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당통(Georges Danton), 마라(Jean-Paul Marat) 등이 주도하면서 파리의 급진적 민중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여성들 역시 클럽에 빈번히 참가했는데, 대부분의 혼성클럽에서 여성들은 회의 참관만 할 뿐 의결권을 갖지 못했으나 몇몇 클럽들에서는 완전한 회원으로 간주됐다.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클럽도 생겨나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급속하게 증가했다. 1789~1793년 사이에 56개의 여성클럽이 확인되었는데 대개 같은 도시의 남성클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빈번히 전통적인 자선행위에 종사했으나 선서파 사제들의 보호, 혁명적 축제의 구성이나 청원서의 발송 등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활동도 했다. 한편 흑인 노예 문제를 다루는 클럽도 있었으니, 브리소가 창설한 '흑인우애협회'이다. 이 협회는 처음에는 노예무역의 즉각적 폐지와 노예제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으나, 생도맹그(지금의 아이티) 등 아메리카 식민지의 백인 노예주들이 마시악 클럽을 구성해 의회에 로비하자 그에 대항해 파리에 거주하던 식민지 출신 유색인(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흑인우애협회는 자유 신분의 유색인들의 평등 문제에 집중하고 노예제 문제를 희생하게 됐다.

출판물도 범람했는데 우파의 반혁명적 간행물에는 라바롤의 "국민정치신보", 쉴로의 "사도행전" 등이 있었으나 영향력 있는 신문은 없었고, 좌파의 간행물은 크게 성공하여 브리소의 "프랑스의 애국자", 데물랭의 "프랑스와 브라방의 혁명", 루스탈로의 "파리의 혁명", 특히 마라의 "인민의 벗"이 유명했다. 한편 파리 코뮌의 자치시 의회 의원들은 파리 시장 바이이를 보좌해 자문회의를 이루고 산하에 경찰, 위생, 보급 등의 기술적 부서들을 운영했는데, 이 공식적 시 자치기구는 직접세와 인두세를 부담하는 사람들(파리 전체 인구의 20% 미만)만을 대표했기에 다른 파리 시민들은 60개의 지구(district)들 간에 연락조직을 구성해 대항했다. 제헌의회는 지구를 48개의 구(section)로 개편하고 상설화를 폐지해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진원지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한편 '국민방위대'는 부르주아 민병대로서, 의회와 혁명을 특권계급의 무력공격과 민중적 무질서 양쪽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들어졌다. 국민방위대는 부르주아로서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제도적 틀을 제공했으며, 또한 지방 도시들의 자치시와 국민방위대가 전국적으로 연합해 '연맹'을 이루며 하나의 국민국가가 탄생했다.

체제의 정비

1789년 12월 22일의 법은 유산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수동시민'은 성인 남성 중 300만 명 정도로, 그 용어를 만들어낸 시에예스에 의하면 신체, 재산, 자유를 보호할 권리는 가지지만 공공권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권리는 지니지 못했다. 다시 말해 선거권과 국민방위대 입대권을 갖지 못했다. '능동시민'은 각 지방의 노동자 평균 임금 3일치 이상의 직접세를 내는 25세 이상 남성으로 약 440만 명이었다. 이들이 지방자치단과 선거인(les électeurs)의 지명을 위한 제1차 집회(les assemblées primaires)를 구성했다. '선거인'은 10일치의 노동 임금 이상의 직접세를 내는 시민들로 약 5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도(département)의 도청소재지에 모여 의회 의원, 판사, 도의 행정관리를 지명하기 위한 선거인단 회의(les assemblées életorales)를 구성했다. 국민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일정한 양의 토지 재산을 소유하고 은화 1마르크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해야 했다. 프랑스 전체 인구 약 2800만 명 중 능동시민 440만 명만이 선거권을 지녔으나, 이후 7월 왕정(1830-1848년)의 20만 유권자에 비하면 민주적인 편이었다. 헌법위원회에서는 이 재산 제한선거제의 확립을 통해 능동시민, 나아가 수동시민까지도 선거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경쟁이 조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제헌국민의회는 앙시앵 레짐의 중복되고 비일관적인 통치체계를 단일한 위계로 된 합리적 조직으로 만들었다. 행정권은 군주제의 형태를 띠었으나,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고 국왕은 법에 의해 군림한다고 확정되었다. 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이 확인됐으며, 입법부인 국민의회가 국민주권의 구현이 되었다. 제헌의회는 상원의 설립을 거부함으로써 군주제에 의해 책봉된 귀족들을 격리시켜 이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반면 왕권은 모든 민중적 저항기도로부터 부르주아지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도록 강해야 했기에 법률 거부권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연 2회의 입법회기 동안에만 유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적이었다. 국왕의 의회 해산권도 거부됐다. 국왕은 고위관리, 대사, 장교 등을 임명했고 외교를 관장했으나,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선전포고나 조약 체결을 할 수 없었고 장관들은 의회의 탄핵을 받을 수 있었다. 의회는 상설적이고 해산 불가능했으며, 법안 제출권, 장관들에 대한 회계감사권, 군사적 긴급사항 결정권을 지녔고, 사법에서도 구체제의 수많은 특수한 법정들이 폐기되고 만인에게 동등한 재판의 계서제가 세워졌다. 개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해 재판의 공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 등 피고 보호조치들이 도입됐다.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선거제와 배심원제가 도입됐고 관직 매매는 폐지됐다. 이렇게 사법조직은 국왕으로부터 독립되어 국민의 것이 되었으나, 사실상 재산에 의한 제한 선거제로 부르주아지가 장악하고 있었다.

지방행정에서도 바이야주(bailliage), 세네쇼세(sénéchaussée), 징세구(l'élection) 등이 겹쳐 있던 것을 단일한 위계 체제로 바꾸었다. 기존의 주(province)를 없애고 균등한 면적의 83개의 도(départment)로 나누어 가장 상위의 행정구역으로 삼았다. 그 하위에 지구(district)>군(canton)>자치체(commune: 코뮌) 순서로 위계를 이루었다. 각 코뮌의 능동시민이 직접선거로 자치 기구를 선출했고, 이 자치 기구는 국민방위병 징집, 세금 징수, 경범죄 재판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해 활발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졌다. 도는 선거인회를 선출한 후 그 선거인회에서 선출되는 참사회가 도의 입법기관을, 참사회 안에서 지명된 집정부가 집행기관을 이루었는데, 도에는 어떤 직접적인 대리인을 통해서도 중앙정부의 권위가 미치지 않았기에 매우 지방분권적이었다. 세제 개혁은 각 개인의 세원의 크기에 비례해 평등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등록세와 인지세와 관세를 제외한 모든 간접세는 철폐됐다. 따라서 일반납세자들은 명백히 조세 경감의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각 코뮌의 조세할당 작업은 지지부진했고, 기존 조세는 폐지됐는데 새로운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재정위기가 더 악화됐다.

의회의 재정 정책, 성직자 시민헌법

애초에 삼부회 소집의 이유가 된 재정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다. 1789년 10월 10일 탈레랑 주교가 성직자의 재산을 국유화하자고 제안하자 제헌의회에서는 격론 끝에 11월 2일에 예배 경비, 사제의 생활비, 극빈자에 대한 보조비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교회 재산을 국유화했다. 이어서 12월 19일 법령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회 재산을 담보로 국채인 아시냐(l'assigant)를 발행했다. 점차 아시냐는 지폐로 변해가며 강제통용력을 지니게 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입 대금과 납세금으로 회수한 아시냐를 일부만 소각하고 대부분 그대로 둔 채 계속 발행함으로써 화폐가치의 하락을 초래했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아시냐를 갖게 된 농민,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운명을 신질서의 운명과 동일시하게 되어, 혁명에 얽힌 새로운 소유자 집단이 나타났다.

교회 재산이 몰수되면서 프랑스의 교회를 재조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회가 신교도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자 교회는 종교적 관용이 프랑스를 탈종교화할까 불안해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영적 분야에 대한 세속 권력의 개입이라는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절대왕권이 발달하여, 프랑스 교회에 대한 로마 교황의 간섭을 배제하고 왕권이 성직의 임면과 교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또한 교황권 지상주의인 울트라몬타니즘(Ultramontanisme)에 대항해 프랑스 교회의 독립을 주장하는 갈리카니슴(Gallicanisme)이 강했다. 따라서 제헌의회는 자신들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교회 문제를 규율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서 1790년 2월 13일에는 타락했다고 비난받았으며 사회적으로도 무용하게 여겨지던 수도원이 금지되었다. 7월 12일에는 '성직자 시민헌법'(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성직자 민사기본법, 성직자 공민헌장으로 번역하기도 함.)을 통해 교회의 예배 업무가 다른 공공기능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 했다. 이 법은 교구의 수를 도(département)와 일치시켜 130개에서 83개로 감축했다. 신부와 주교는 과거 이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던 사람 중 선거인을 선출했고, 국가의 봉급을 받게 됐고 헌법에 충성을 선서해야 했다. 영적 서임은 교황에 귀속되지 않고 신부는 주교가, 주교는 대주교나 다른 주교가 서임했다. 그러나 당시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혁신주의자들을 적대하는 와중에, 제헌의회가 선서거부자의 공공의식 주관 금지령과 선서 강제령을 내려도 별 효과가 없었고 교회는 선서파(입헌파)와 선서거부파로 대분열을 일으켰다. 주교는 7명만이 선서했으며 하위 성직자는 절반가량 선서했다가 교황이 1791년 3월 10일 성직자 시민헌법을 파문한다고 발표한 후 선서거부파가 더 늘었다. 하위 성직자의 분열은 지역에 따라 달라 남동부에서는 선서파가, 서부에서는 선서거부파가 다수였다. 혁명적 여론 속에 선서거부파 신부와 그 추종자들은 귀족주의와 반혁명의 의심을 사게 됐고, 그 전까지 그 자체로는 무력했던 반혁명이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갖게 됐다.

연맹제

바스티유 정복 1주년을 기념한 1790년 7월 14일에 전국의 국민방위대와 파리 시민들이 파리의 샹 드 마르스(Champ de Mars, 마르스 광장)에 모여 '연맹제'(Fête nationale de la Fédération)라는 축제를 열었으니, 혁명의 승리와 국민국가의 형성을 확인한 행사였다. 반혁명 세력을 견제하고, 생활필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혹시라도 외적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대공포 때 도시와 도시, 민병대와 민병대가 협력하면서부터 일기 시작했다. 이후 1789년 11월 2일 프랑슈 콩테 지방의 연맹 조약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국민방위대가 옛 주의 범위를 넘어 연맹관계를 맺고 연맹제를 열었다. 다만 군사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도시의 주민들이 한 가족이 되는 동맹에서 민병대는 대표로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국민방위대 및 부르주아 민병대는 지방에 새로 생긴 민간정부의 밑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맹의 바람이 분 뒤 밀값이 안정됐으나 1790년 5월까지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소요사태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리도 지방의 연맹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파리 코뮌의 대표들이 3월 22일부터 전국연맹제를 구상하기 시작해 파리의 각 선거구에서 연맹제를 준비하는 특별위원을 선임했다. 6월 7~9일 국민의회는 전국연맹제에 관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파리 코뮌은 모든 지방정부와 모든 국민방위대에 초대장을 보내 민간인과 군인을 이중으로 연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회는 지방정부와 분리하여 전적으로 국민방위대들의 연맹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국연맹제 준비 공사는 재정 부족과 시간의 촉박함으로 쉽지 않았으나 파리 시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의 작업 도구를 들고 수레에 흙을 싣고 와 자원봉사로 일하여, 구덩이를 메우고 둑길을 만드는 데만 1년이나 걸릴 공사를 4주만에 해냈다. 애국심과 희망에 고무된 사람들이 축제처럼 포도주를 나누고 혁명가 "Ça ira(잘 될 거야)" 등의 노래를 부르며 일했으니 이를 "손수레의 날(la journée des brouettes)"이라고 부른다. 마침내 1790년 7월 14일, 파리의 샹 드 마르스에 모여든 30만 시민 앞에서 탈레랑이 조국의 제단에 미사를 올리고, 라파예트가 83개 도의 이름으로 "프랑스인 동포를 하나로 묶고 자유와 헌법과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프랑스 인을 국왕에게 연결시킨다"고 선언했으며, 국왕도 국민과 법에 충성할 것을 서약했다. 프랑스 국민의 단결을 보여주는 축제였으나, 보수파는 사제들에게 척탄병 모자를 씌우고 화승총을 쥐어주고는 행진시키는 등 종교와 권위를 무시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우려했고, 급진파는 "왕 만세", "라파예트 만세"의 외침이 "국민 만세"를 압도하는 행사장 분위기에 걱정했다. 그러나 전국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는 국민혁명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으며, 훗날 '하나의 나눌 수 없는' 공화국(unité indivisibilité de la république)으로 가는 출발점이자 파리의 주도권을 부정하며 파리가 프랑스의 83분의 1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지방을 '연방주의'로 공격할 명분이 되었다.

타협 정책의 위기

낭시 군사반란

1790년 전반기까지도 국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다. 분명 지난해보다 농사가 잘 되었으며 심지어 외국으로 수출도 했으나, 곡식과 생활필수품의 유통을 두고 자기 지방의 물건을 타 지방으로 빼돌린다며 소요가 일어나곤 했다. 혁명으로 새로 생긴 지방정부와 기존 지방정부의 갈등, 왕당파와 애국파의 갈등, 애국파 내의 온건파와 급진파의 갈등 등 정치적 충돌도 일었고,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종교 갈등도 터졌다. 특히 님에서는 1790년 6월 13~15일 왕당파 가톨릭교도 주민들이 애국파 개신교도들에 대해 폭동을 일으켜 가톨릭교도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 정세 역시 불안하여 1790년 5월 영국은 에스파냐 함대에 붙잡힌 자국 함대의 배상을 받으려고 오늘날 캐나다 밴쿠버 점의 누트카 만에서 무장선단을 꾸렸다. 에스파냐 왕가와는 부르봉 왕가의 친척관계인 국왕 루이 16세가 대서양과 지중해의 항구에서 전함 14척에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자, 국민의회는 전쟁과 평화의 권리를 국왕이 대리할 수 있는지 격론을 벌였다. 이렇게 국내외 정세가 모두 불안한 와중에 혁명 이후 군대 병사들의 불복종이 늘면서 군대의 기강이 문제시되었다.

구체제 말 프랑스 군대는 육군인 '왕의 군대'와 해군이었다. 프랑스 군대의 사병(병사와 부사관)은 대체로 젊고 장인, 소매상, 농민, 노동자 같은 민중 집단 출신이 절대 다수로서 혁명에 우호적이었다. 한편 1789년 시점에 장교 13,500명 중 90%가 귀족이었다는 점에서, 군대는 여전히 전통귀족을 가장 잘 인정해주는 집단으로서 행정, 재정, 법 등 다른 분야보다 신분제를 더 잘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혁명으로 인해 이렇게 다른 신분 배경의 장교와 사병 간에 정치적 갈등이 일었고, 병사들의 불복종 행위가 늘었으며, 심지어 부대마다 병사들이 의결기관을 설치하고 장교들을 윽박질러 밀린 봉급을 받아내려 하는 일도 흔했다. 낭시(Nancy)에서도 귀족 장교들이 반혁명적 언행을 하고 로렌 지방 연맹제에 참가하지 않는 일 등으로 장교와 사병 간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1790년 봄부터는 왕의 연대 병사 몇이 자신들의 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군 내 사법권을 행사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려 해서, 장교들은 이들을 처벌하려고 기회를 엿보았다. 작은 잘못에 중형이 내려졌고, 장교들이 검객을 매수해 싸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았다. 8월 11일에는 샤토비외 스위스 연대 병사 두 명이 회계장부을 왜 보여주지 않냐며 따졌다가 1시간만의 졸속 판결과 집행으로 치욕적인 곤틀릿 형벌(양쪽에 줄지어 선 병사들에게 맞으며 사이로 걸어가는 형벌)을 받자, 왕의 연대와 메스트르 칼 기병연대가 무기를 들고 옥문을 부숴 두 병사를 구출하면서 반란이 시작됐다.  

국왕의 탈주

샹 드 마르스 사건

1791년 헌법의 완성

입법의회의 활동

입법의회의 소집

프랑스 혁명 전쟁의 시작

왕정의 몰락

혁명전쟁의 패전과 위기

1792년 8월 10일 튈르리 궁 습격

제1공화국, 민중혁명 시기 (1792~1794년)

국민공회 초기

9월 학살, 승전, 국민공회의 소집과 제1공화국의 성립, 지롱드파와 산악파의 대립, 루이 16세의 처형

1793년 초의 위기

제1차 대불동맹의 형성, 방데전쟁의 시작,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의 설치, 1793년 5월 31일과 6월 2일의 봉기(지롱드파의 몰락)

산악파 국민공회의 초기 활동

1793년 헌법, 연방주의 반란, 공안위원회의 개편(로베스피에르의 합류)

공포정치의 시작

1793년 9월 4-5일 봉기, 법률적 공포정치의 시작, 대외전쟁의 승리와 내전의 진압

산악파 내부의 대립

탈기독교화 운동, 에베르파와 당통파의 몰락

로베스피에르의 정책

최고존재의 숭배, 프레리알 22일 법,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 반동(로베스피에르의 몰락)

제1공화국, 부르주아 공화국 (1794~1799년)

테르미도르파 국민공회

제르미날 12일과 프레리알 1일의 상퀼로트 봉기, 1795년 헌법, 총선, 방데미에르 반란

총재정부의 성립

1796년의 경제적 위기, 바뵈프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총재정부의 대외 정책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자매공화국들의 성립

왕당파의 진압

1797년 프뤽티도르 18일 쿠데타(왕당파의 축출), 신자코뱅파의 활동

신자코뱅파의 진압

1798년 플로레알 22일 쿠데타(신자코뱅파의 축출)

혁명의 종결

1799년 프레리알 30일 쿠데타(신자코뱅파의 재탈환),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나폴레옹의 집권, 혁명의 끝)